자녀세액공제는 아이가 13세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금액과 이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21일에 함께 바뀌었어요.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입니다.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이라 같은 해에 둘이 겹칠 수 있어요.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에요.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이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13세 이상인 자녀와 손자녀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해에 출산..
세금·연말정산
2026. 9. 1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