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늦게 신고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할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이게 집주인 몫인 줄로만 알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는 의무였습니다.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그 자리에서 붙어요.신고해야 하는 계약보증금과 ..
부동산·주거
2026. 9. 2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