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항이 하나 늘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 두 사람이 각각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종전에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주말부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51만 원 차이가 났어요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그런데 실제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주소에서 걸립니다2025년 12월 23일, 조문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한 줄짜리 신설인데 대상이 꽤 넓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가구, 아이 학교 때문에 두 집을 쓰는 가구, 발령으로 떨어져 사는 가구까지. 종전 조문은 이런 경우를 한 사람 몫으로만 계산했..
세금·연말정산
2026. 9. 10.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