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당일이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받은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개의 날짜가 따로 움직입니다.그래서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은행이 앞 순위로 들어옵니다.보증금이 지역 한도 아래라면 서울 기준 5천500만원까지 먼저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하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 하루에서 갈립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 그 다음 날부터예요. 반대로 집주인이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를 올리면 그 효력은 당일에 붙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 계약서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하루가 밀리는 구조세입자가 등기 없이도 보호받는 근거는 두 가지 요건에 있습..
부동산·주거
2026. 9. 2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