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가격의 지도
  • 전체글74
  • 세금·연말정산34
  • 부동산·주거6
  • 일·고용·복지20
  • 생활비·소비14
부동산 중개보수 누가 얼마나 내나요? - 상한요율, 협의, 복비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이 곧 정가는 아닙니다.매매 상한은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7%까지 갈립니다. 임대차는 0.3%에서 0.6% 사이예요.5천만원 미만 매매는 25만원, 5천만원 미만 임대차는 2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따로 붙습니다.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상한을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9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한쪽이 낼 중개보수 상한이 450만원입니다. 8억 9천만원이면 356만원이에요. 1천만원 차이로 상한이 94만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협의..

부동산·주거 2026. 9. 25. 07:5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가격의 지도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가격추적자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