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요둘 다 신고했을 때는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갑니다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줄어요. 같은 150만원이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000원입니다카드 공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먼저 넘어요자녀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는 전부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라갑니다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돼요.그런데 어느 쪽에 붙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
세금·연말정산
2026. 9. 2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