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퇴직하는 달 월급을 줄 때 정산을 끝냅니다. 공제신고서를 안 냈다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들어간 계산이에요.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월세는 거기서 빠집니다.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넣어야 돌아옵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정산을 마쳤다면 의무가 아니라 환급받으려고 하는 신고입니다.준비물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렇게 둘입니다. 둘 다 홈택스에서 확인해요.퇴사할 때 받은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이 조금 돌아왔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맞긴 해요. 다만 그 계산에 들어간 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정도가 ..
간소화는 법이 「국세청에 내라」고 정해둔 기관의 자료만 모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월세는 공공임대 거주분과 카드로 낸 월세만,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만 잡혀요.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이내)와 보청기는 제출 의무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조회가 안 돼도 공제는 살아 있어요.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화면에 안 뜬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낼 의무가 있는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 밖에서 쓴 돈은 화면에 안 나타날 뿐이죠. 월세, 기부금, 안경값, 교복값이 대표적이에요. 서류를 직접 받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내면 똑같이 공제됩니다. 어디까지가 「안 잡히는 영역」이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기면 되는지, 법령과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