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는 길이 있어요. 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입니다.그런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거주기간 2년이에요.기준 시점은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입니다. 취득 당시에 지정돼 있었는지만 봐요.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실제로 살았다는 이야기만으로는 안 잡혀요.요건을 다 채워도 파는 값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없다고들 합니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한 채여도 요건을 못 채우면 세금이 붙습니다.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입니다. 여기에 거주기간 2년이 더 붙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 갈림길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저는 처음에 이게 파는 시점 기준인 줄 알았습니..
부동산·주거
2026. 9. 2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