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돌봄을 같은 시간 받아도 시간당 내 돈은 1,918원부터 12,790원까지 갈립니다.가르는 건 가구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120%·150%·250%가 가·나·다·라형의 선이에요.250%를 넘거나 양육공백이 없으면 마형입니다.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에서 소득유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 전에 쓴 시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지원 시간에도 상한이 있어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시간당 1,918원과 12,790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을 쓸 때, 같은 한 시간에 가정이 내는 돈의 양 끝입니다. 돌봄사도 같고 활동 내용도 같아요. 차이는 가구 소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 하나뿐입니..
일·고용·복지
2026. 10. 11.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