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낼 돈입니다. 법이 소유자한테서 걷으라고 정해뒀어요.그런데 고지서는 사는 사람 앞으로 옵니다. 세입자가 낸 건 대신 낸 돈이에요.소유자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어요.금액 증빙은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았다면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청구할 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얹혀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원래 집을 가진 사람이 낼 돈이고, 세입자는 대신 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얼마인지,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볼게요.저도 전세 살 때 이 줄을 관리비의 일부인 줄 알고 넘겼거든..
부동산·주거
2026. 9. 27.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