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만 채우면 연 600만원이 천장입니다.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야 연 900만원이 열립니다.한도를 300만원 남긴 채 끝내면 15% 기준으로 45만원어치 세액공제를 버리는 셈이에요.공제율은 12%가 기본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5%로 올라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를 더해면 총 900만원이 됩니다.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600만원만 인정됩니다. 45만원을 그냥 놓치는 거죠. 저는 처음에 900만원이 하나의 한도인 줄 알았습니다.공제율도 12%와 15%로 분리되어 있어요. 소득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27만원이 줄어듭니다.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
세금·연말정산
2026. 9. 1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