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 명당 빠지는 기본공제 150만원 위에, 따로 얹히는 공제가 네 갈래 있습니다.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이에요.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쪽만 됩니다. 한부모 100만원이 적용돼요.해당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집니다.부양가족을 한 명 올리면 150만원이 빠집니다. 저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같은 사람에게 조건이 맞으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더 얹힙니다.갈래는 넷이고, 금액이 가장 큰 쪽은 장애인 갈래의 200만원입니다.요건만 맞으면 서류 한 장으로 붙는 것도 있어요.네 갈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기본공제 위에 얹히는 네 갈래먼저 전제부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기본공제는 1명당 연 1..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요둘 다 신고했을 때는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갑니다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줄어요. 같은 150만원이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000원입니다카드 공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먼저 넘어요자녀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는 전부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라갑니다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돼요.그런데 어느 쪽에 붙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예요.소득 기준이 두 줄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나이 선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장애인이면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그대로 걸려요.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형제가 여기서 부딪힙니다.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어려운 건 누구를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소득 기준이 100만 원과 500만 원, 두 줄로 나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둘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