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이 곧 정가는 아닙니다.매매 상한은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7%까지 갈립니다. 임대차는 0.3%에서 0.6% 사이예요.5천만원 미만 매매는 25만원, 5천만원 미만 임대차는 2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따로 붙습니다.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상한을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9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한쪽이 낼 중개보수 상한이 450만원입니다. 8억 9천만원이면 356만원이에요. 1천만원 차이로 상한이 94만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협의..
부동산·주거
2026. 9. 25.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