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 원이 법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1년 연장 법안은 발의만 됐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이 사라지면 개소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교육세와 부가세가 따라 붙어 최대 429만 원이 값에 얹힙니다 하이브리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1대당 70만 원 감면이 연말 종료로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상담을 받고 오셨다면 아마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계약하시면 연내 출고 가능합니다."그 말이 왜 중요한지까지는 아마 설명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차가 12월에 나오느냐 1월에 나오느냐가 429만 원 차이일 수 있거든요."차이입니다"가 아니라 "차이일 수 있습니다"라고 쓴 이유도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생활비·소비
2026. 9. 7.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