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예요.소득 기준이 두 줄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나이 선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장애인이면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그대로 걸려요.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형제가 여기서 부딪힙니다.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어려운 건 누구를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소득 기준이 100만 원과 500만 원, 두 줄로 나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둘이 같은 ..
세금·연말정산
2026. 9. 1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