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되찾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자가 5년을 세는 출발점은 5월 31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했던 날, 보통 3월 10일이에요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하고, 돌려받는 돈에는 연 3.1% 이자가 붙습니다연말정산 때 서류 한 장을 못 냈다고 그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란 이미 낸 신고 내용이 틀렸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그 5년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했던 날부터 셉니다. 저는 이걸 회사에 다시 부탁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낼 수 있게 정해져 있더군요.수정신고와..
세금·연말정산
2026. 9. 21.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