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3만 원이 남는 셈이죠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00분의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아직 손해가 아닙니다다만 남는 돈은 20만 원에서 4,000원까지 쪼그라듭니다. 이득의 크기는 10만 원에서 가장 큽니다계산해보면 20만 7,477원에서 낸 돈과 돌아오는 돈이 같아집니다. 그 위는 순수한 기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이 붙어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00분의 40이 되면서 20만 원까지도 손해는 아니지만, 남는 돈은 3만 원에서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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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