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틀렸다고 다투는 기한은 90일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이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하루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미리 다투는 문도 있어요. 이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재산세·자동차세 정기 고지서에는 그 미리 다투는 단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90일 시계만 돕니다.법원에 가려면 조세심판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숫자가 이상해도 대부분 그냥 냅니다. 저도 재산세 고지서를 그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서 며칠을 세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되찾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자가 5년을 세는 출발점은 5월 31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했던 날, 보통 3월 10일이에요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하고, 돌려받는 돈에는 연 3.1% 이자가 붙습니다연말정산 때 서류 한 장을 못 냈다고 그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란 이미 낸 신고 내용이 틀렸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그 5년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했던 날부터 셉니다. 저는 이걸 회사에 다시 부탁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낼 수 있게 정해져 있더군요.수정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