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 명당 빠지는 기본공제 150만원 위에, 따로 얹히는 공제가 네 갈래 있습니다.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이에요.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쪽만 됩니다. 한부모 100만원이 적용돼요.해당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집니다.부양가족을 한 명 올리면 150만원이 빠집니다. 저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같은 사람에게 조건이 맞으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더 얹힙니다.갈래는 넷이고, 금액이 가장 큰 쪽은 장애인 갈래의 200만원입니다.요건만 맞으면 서류 한 장으로 붙는 것도 있어요.네 갈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기본공제 위에 얹히는 네 갈래먼저 전제부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기본공제는 1명당 연 1..
세금·연말정산
2026. 9. 22.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