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덜 쓴 양을 세어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지난 절기 단가는 절감률 3~10% 미만 50원/㎥, 10~20% 미만 100원/㎥, 20~30% 이하 200원/㎥였어요.문턱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온 보정을 거친 지급기준이 강원 3.0%부터 제주 11.5%까지 벌어졌어요.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이번 절기(2026~2027) 시행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난방비를 아끼면 요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줄인 양만큼 돈을 따로 더 주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입니다. 지난 절기에는 작년보다 20% 넘게 줄인 집이 1㎥당 200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다만 이번 절기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 ..
일·고용·복지
2026. 10. 4.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