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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여요.
-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끝까지 밟으면 보상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 시점이 못 박혀 있습니다.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알리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는 순서예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도 사용촉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기간은 3년.
연차를 다 못 썼는데 수당이 0원으로 찍혔다면, 회사가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시점에 돈으로 바꿔줍니다. 회사가 정해진 시점에 서면으로 두 번 통보했다면 그 의무가 없어져요. 갈리는 지점은 서면이냐, 그리고 시점을 지켰느냐 둘뿐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발생 일수
수당을 따지기 전에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뒤의 계산이 전부 틀어지거든요.
1년간 80% 출근이면 15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회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유급휴가란 쉬는 날인데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를 말해요. 80%는 결근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나왔으면 된다는 기준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다면 15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붙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같은 방식입니다. 한 달 개근하면 하루예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진 근무 기간을 뜻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헷갈렸던 건 소멸 시점이었어요. 1년 미만일 때 생긴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한입니다. 입사 2개월 차에 생긴 하루도, 11개월 차에 생긴 하루도 기한은 똑같이 1년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3년 차부터 붙는 가산휴가와 25일 한도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15일 위에 하루가 더 붙습니다. 최초 1년을 넘긴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구조예요.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한도가 25일이라는 건,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한 해에 쌓이는 연차가 25일에서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쉬었어도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출근율을 계산할 때 쉰 기간인데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먼저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아휴직 때문에 출근율이 깎여 연차가 0일이 되는 상황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연차 사용촉진 절차와 시점
여기가 수당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사용촉진이란 회사가 "남은 연차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재촉하는 절차를 말해요.
회사가 밟아야 하는 두 단계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가 근로자별로 안 쓴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두 단계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안 쓴 채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탓으로 못 쓴 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가 구두로 얘기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1차 촉구도 2차 통보도 전부 서면입니다.
시점은 소멸일에서 거꾸로 센다
시점은 소멸하는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일정이 다르니 자기 쪽을 보세요.
| 단계 | 1년 이상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 |
|---|---|---|
| 회사의 1차 서면 촉구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근로자 회신 기한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
| 회사의 2차 서면 통보 | 소멸 2개월 전까지 |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제가 가장 헷갈렸던 게 "6개월 전"이 무엇의 6개월 전이냐였어요.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그 휴가가 소멸하는 날입니다. 거기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지점, 그 앞뒤 10일이 촉구 창구예요.
입사 1년 미만에만 붙는 단서
1년 미만 근로자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차 서면 촉구를 한 뒤에 새로 생긴 휴가가 있잖아요. 그 몫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촉구한 휴가에 대한 2차 서면 통보 기한은 최초 1년 끝나기 10일 전까지예요. 찾아보다가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이 일정이었습니다. 날짜가 촘촘해서 회사가 한 번 놓치면 그대로 수당 지급 의무가 남거든요.
절차를 밟아도 수당이 남는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1차 촉구만 하고 2차 통보를 빠뜨린 경우도 절차를 다 밟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용촉진과 다른 제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연차가 소진되는 경로라서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구조
금액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마다, 회사마다 기준 임금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되는 임금
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둘 중 무엇을 쓸지는 법이 하나로 못 박지 않고 회사 규정에 맡겨 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5일치 수당이라도 회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고 나서야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시간급에서 일급으로 가는 순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합니다.
- 일급에 안 쓴 휴가 일수를 곱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미리 정해 둔 시간을 말합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다음 12로 나눠서 구해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가정값으로 해본 계산
아래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값이 아니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에 월 기준시간 20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5일로 두겠습니다. 시간급은 200만 원 ÷ 200시간 = 1만 원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일급이 8만 원, 5일을 곱한 수당이 40만 원이 됩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다섯 가지만 짚으면 됩니다.
- 우리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에서 받은 게 서면인가. 구두 안내나 지나가는 말은 절차로 인정되는 형식이 아닙니다.
- 1차 촉구와 2차 통보가 둘 다 있었는가. 하나만 있었다면 절차가 끝난 게 아니에요.
- 그 통보가 정해진 시점 안에 왔는가.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그리고 소멸 2개월 전까지가 기준선입니다.
- 퇴직했다면 14일을 세어 보세요.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과 보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대상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고요.
이미 지난 일이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해요. 이 대목은 저도 두 번 읽었는데, 뒤집어 보면 3년 안에는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쓰라고 말로만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이 아니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차 촉구와 2차 통보 모두 서면이 요건이에요. 말로만 재촉한 경우라면 안 쓴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연차 유급휴가와 사용촉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 자체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미사용 수당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과 3년 시효는 적용됩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사용 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 휴가의 사용촉진 일정은 1년 이상 근로자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가 붙어 있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특정 회사의 규정 해석은 담지 않았습니다.
수당 금액 예시는 전부 가정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촉진에서 말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나 사내 전산 통보가 들어가는지는 원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15일·80%·월 1일·가산과 25일 한도·출근 간주 기간·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시행 2026. 8. 20.]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0일 회신,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와 1년 미만자 특례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시행 2026. 8. 20.]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휴가일 대체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시행 2026. 8. 20.] 상시 5명 이상 적용, 동거 친족과 가사 사용인 제외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시행 2026. 8. 20.]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시행 2026. 8. 20.] 임금채권 3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통상임금 정의와 시간급·일급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시행 2025. 10. 23.]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제60조·제61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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