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것만 200달러까지예요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됩니다. 관세청 안내에 "공제없이"라고 적혀 있어요게다가 과세할 때는 국제배송비와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장바구니 금액보다 커집니다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춰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거 세금 나오나???기준은 알려져 있습니다. 150달러.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저도 관세청 안내문을 읽고 나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50달러는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면세한도는 원화로 얼마인가요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은 면세 한도를 원화로 환산해서 ..
세금·연말정산
2026. 9. 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