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틀렸다고 다투는 기한은 90일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이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하루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미리 다투는 문도 있어요. 이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재산세·자동차세 정기 고지서에는 그 미리 다투는 단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90일 시계만 돕니다.법원에 가려면 조세심판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숫자가 이상해도 대부분 그냥 냅니다. 저도 재산세 고지서를 그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서 며칠을 세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
세금·연말정산
2026. 9. 27.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