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두 개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에 12%, 장애인전용은 연 100만원에 15%가 각각 걸립니다.둘 다 있으면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최대 27만원이에요. 한도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읽으면 12만원이 사라집니다.대상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뿐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개예요. 일반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가 붙습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5%가 붙고요.두 한도는 서로 별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있으면 최대 27만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합쳐서 100만원으로 읽으면 12만원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한도가 두 칸이라는 걸 ..
공제율은 15%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가 대상이에요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본인 대학원비는 공제됩니다.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요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도 본인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는 해에 붙어요교육비로 쓴 돈의 15%를 세금에서 곧바로 빼줍니다. 자녀 몫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예요.그런데 같은 대학원 등록금이라도 가족 것은 안 되고 본인 것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를 적어둔 숫자가 아예 없고, 학자금 대출 갚은 돈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교육비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