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는 법이 「국세청에 내라」고 정해둔 기관의 자료만 모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월세는 공공임대 거주분과 카드로 낸 월세만,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만 잡혀요.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이내)와 보청기는 제출 의무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조회가 안 돼도 공제는 살아 있어요.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화면에 안 뜬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낼 의무가 있는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 밖에서 쓴 돈은 화면에 안 나타날 뿐이죠. 월세, 기부금, 안경값, 교복값이 대표적이에요. 서류를 직접 받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내면 똑같이 공제됩니다. 어디까지가 「안 잡히는 영역」이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기면 되는지, 법령과 국세청 ..
세금·연말정산
2026. 9. 23.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