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1천만원까지는 15%, 넘긴 부분은 30%입니다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뺍니다. 이 순서가 일반기부금 한도까지 줄여요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예요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제도예요. 다만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로 계산합니다. 계단이 하나 있는 셈이죠.빼주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빼고, 일반기부금을 그다음에 뺍니다. 한도가 붙는 쪽은 일반기부금뿐이에요.그 한도가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느냐로 두 갈래가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나이 제한 없이 함께 계산됩니다.기부금 세액공제 합산 범위와 공제 순서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산내가 낸..
세금·연말정산
2026. 9. 19.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