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합의만으로는 못 합니다. 시행령이 정해둔 사유에 들어가야 길이 열려요.사유는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큰 병원비, 파산과 개인회생,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입니다.전세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회사는 증명 서류를 내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해요.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동의해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행령이 정해둔 사유에 들어가야만 길이 열립니다. 사유는 집, 병원비, 빚,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묶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기간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요.사유가 있어야 열리는 ..
일·고용·복지
2026. 10. 1.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