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신고하면 일한 날치 구직급여만 빠집니다. 남은 일수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안 적으면 부정수급입니다. 해당 회차 지급이 막히고,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따라붙어요.하루짜리 일용 알바도 취업으로 봅니다. 시간이 짧다고 빠지지 않아요.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이틀짜리 알바를 했다면, 그 이틀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그 이틀치 구직급여가 안 나오고 끝나요. 안 적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그 회차가 통째로 막히고, 받은 돈을 돌려준 위에 받은 금액만큼의 추가징수가 따라붙습니다. "이틀치"와 "전부 반환에 추가징수"의 차이라서, 숨겨서 얻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예요. 무엇을 취업으로 보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 기준취업으..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돈으로 줍니다.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한 푼도 안 나와요.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냅니다. 그 전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자리가 잡히면 남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도 그 계산부터 했어요. 그런데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그 남은 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줍니다.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45일분이 나옵니다. 조건의 핵심은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니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