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보다 먼저 오는 사전통지서가 있고, 거기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범위에서 깎입니다. 특정 과태료만의 혜택이 아니라 과태료 절차 전체를 총괄하는 법에 들어 있는 규정이에요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달마다 1.2%가 쌓입니다. 달마다 붙는 쪽이 60개월까지라 최대 75%까지 불어나요깎아서 내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다툴 생각이면 20%를 포기하는 쪽이 맞아요과태료는 내는 날짜로 금액이 갈립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깎입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 원래 금액의 75%까지 올라가요. 특정 과태료에만 붙은 혜택이 아니라, 과태료 절차를 총괄하는 질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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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