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에 회사를 옮겼으면 두 곳 급여를 합쳐서 한 번에 정산합니다.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됩니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예요.안 내면 두 곳이 따로 계산된 채로 남습니다. 그 상태는 세금을 덜 낸 상태예요.덜 낸 만큼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전 직장이 폐업했어도 자료를 찾는 길은 남아 있어요.그해 6월에 회사를 옮겼다고 해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급여는 전 직장이, 7월부터 12월까지는 새 회사가 세금을 뗐습니다. 이 둘은 다음 해 2월에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합치는 일은 새 회사가 하는데, 전 직장 자료를 제가 갖다 줘야 시작돼요. 안 갖다 주면 두 덩어리가 따로 계산된 채로 남고, 그 상태는 세금을 덜 낸 상..
세금·연말정산
2026. 9. 24.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