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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소비

담배 한 갑의 세금은 2,885원입니다 — 값이 얼마든

가격추적자 2026. 9. 7. 19:14

목차


     

    • 담배 한 갑(궐련 20개비)에 붙는 세금·부담금은 2,884.98원입니다. 전부 개비 수 기준이라 가격과 무관합니다
    • 4,500원짜리 한 갑이라면 부가세까지 3,294원, 73.2%가 세금입니다
    • 캐나다는 연방 세금만 3,847원입니다. 한국의 세금 전체보다 33% 많습니다

    술 편에서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주 출고가를 몰라서 "출고가의 71.88%"라고밖에 못 썼거든요.

    담배는 다릅니다. 전부 개비 수로 매깁니다. 그래서 원가를 몰라도 세금을 원 단위로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담배에 붙는 네 가지

    담배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법이 네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조문을 열었습니다.

    1. 개별소비세 — 594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가 담배 세율을 별표로 넘깁니다. 그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이 정한 값입니다.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2. 담배소비세 — 1,007원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금입니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3. 지방교육세 — 442.98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1,007 × 43.99% = 442.98원입니다.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841원

    이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합치면

    항목 근거 20개비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별표 594.00원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2조 1,007.00원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442.9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841.00원
    합계 2,884.98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최종 가격 위에 붙습니다.

    요약: 개별소비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2.98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을 더해 2,884.98원입니다.

    담배에는 국세 교육세가 없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술과 기름을 다루면서 계속 나왔던 게 교육세입니다. 주세에도 붙고, 개별소비세에도 붙고, 교통·에너지·환경세에도 붙었습니다.

    담배에는 안 붙습니다. 「교육세법」 제3조 제2호가 납세의무자를 이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6호가 담배입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594원에는 교육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에 43.99%로 붙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세금입니다.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고, 붙는 대상도 다릅니다.

    같은 조문에 다른 사실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휘발유(가목)·경유(나목)·프로판(마목)·천연가스(사목)·유연탄(자목)의 개별소비세에도 교육세가 없습니다. 유류세 편에서 계산한 교육세 15%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쪽 세금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름인데 어느 법에 걸리느냐로 갈립니다.

    4,500원이면 73.2%가 세금

    가격에 따라 부가세만 달라집니다.

    판매가격 종량 세금·부담금 부가세 세금 합계 비중
    4,500원 2,884.98원 409.09원 3,294.07원 73.2%
    5,000원 2,884.98원 454.55원 3,339.53원 66.8%
    8,000원 2,884.98원 727.27원 3,612.25원 45.2%

    4,500원짜리 한 갑에서 담배 자체(제조원가 + 유통마진 + 소매마진)에 돌아가는 돈은 1,205.93원입니다.

    술 편에서 본 것과 같은 성질입니다. 종량세는 싼 물건일수록 세 부담률이 높습니다. 비싼 담배가 나오면 세금 비중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전자담배는 314원 쌉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을 쓰는 것)도 20개비 단위로 매깁니다.

    항목 일반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594.00원 529.00원
    담배소비세 1,007.00원 897.00원
    지방교육세 442.98원 394.59원
    건강증진부담금 841.00원 750.00원
    합계 2,884.98원 2,570.59원

    차이가 314.39원, 10.9%입니다. 네 개 법이 각각 다른 비율로 낮춰뒀는데 합쳐놓으면 대략 11% 정도 낮습니다.

    니코틴 용액을 쓰는 전자담배는 단위가 다릅니다. 1밀리리터당 개별소비세 370원 + 담배소비세 628원 + 지방교육세 276.26원 +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 1,799.26원입니다.

    연초를 안 쓰면 절반입니다

    네 개 법에 똑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의 문장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단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단서도 같은 조건으로 50%를 적용하거나 감경합니다.

    즉 담뱃잎을 원료로 쓰지 않은 담배는 세금이 절반입니다. 20개비당 2,884.98원이 아니라 1,442.49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정한 「지방세법」 제52조는 2025년 12월 31일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는 2026년 4월 30일에 각각 개정됐습니다. 이 영역은 지금도 손질 중입니다.

    캐나다는 연방세만 3,847원입니다

    캐나다 국세청(CRA) 물품세율표 기준, 2026년 4월 1일 시행 세율입니다.

    Cigarettes: $0.97299 per 5 cigarettes or fraction thereof

    5개비당 C$0.97299이므로 20개비면 C$3.892입니다. 관세청 주간 관세환율 CAD 988.47원(적용기간 2026-09-06 ~ 09-12)으로 환산하면 3,847.1원입니다.

    20개비당
    한국 (세금 + 부담금 전체) 2,884.98원
    캐나다 연방 세금만 3,847.10원

    캐나다 연방 세금 하나가 한국의 세금 전체보다 33%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여기에 주(州)별 담배세와 HST가 또 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붙는다는 사실만은 CRA와 각 주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 담배 한 갑 소매가가 4,500원이라면, 캐나다 연방 세금만으로 그 값의 85.5%입니다.

    종량세라 물가가 올라도 안 오릅니다

    담배에 붙는 네 가지가 전부 개비 수 기준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도 세금이 자동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을 고쳐야만 오릅니다.

    캐나다는 반대입니다. CRA 세율표에 적힌 세 자릿수 소수점(0.97299)이 그 증거입니다. 매년 4월 1일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술 편에서 본 캐나다 주세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담배 세율은 반듯한 숫자입니다. 594원, 1,007원, 841원. 사람이 정한 숫자의 모양입니다. 캐나다의 0.97299는 계산식이 뱉은 숫자의 모양이고요.

    어느 쪽이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담배 세금은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만 바뀌고, 그 결정이 없으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실질 부담은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1. 한 갑에 2,884.98원입니다. 개별소비세 594 + 담배소비세 1,007 + 지방교육세 442.98 + 건강증진부담금 841.

    2.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판매가의 10/110입니다. 4,500원이면 409.09원.

    3. 4,500원 기준 세금 비중은 73.2%입니다. 담배 자체에 돌아가는 돈은 1,205.93원입니다.

    4. 담배에는 (국세) 교육세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입니다.

    5. 궐련형 전자담배는 314.39원 적습니다. 10.9% 차이입니다.

    6. 연초를 원료로 쓰지 않은 담배는 절반입니다. 1,442.49원.

    7. 전부 종량세입니다. 값이 올라도 세금은 그대로고, 법이 바뀌어야만 오릅니다.

    이 비교의 범위

    • 폐기물부담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초 관련 기금 출연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부담은 위 합계보다 조금 더 큽니다.
    • 소매 판매가격은 시장 가격이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비중 표는 "가격이 얼마라면"이라는 조건부 계산입니다.
    • 캐나다 주(州)별 담배세와 HST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 비교는 연방 세금끼리가 아니라 "한국 전체 vs 캐나다 연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캐나다 쪽이 더 불리하게 잡힌 비교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 미국·일본의 담배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제2종~제6종 담배(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물담배 등)의 세율은 조문에 있으나 이 글에서는 궐련과 전자담배만 계산했습니다.
    • 면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와 세액 공제·환급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쓰면서 든 생각

    담배는 이 시리즈에서 제일 계산하기 쉬운 물건이었습니다. 원가를 몰라도 되니까요. 소주 편에서 벽에 부딪혔던 게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쉬운 만큼 결과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4,500원 중 1,206원. 그게 담뱃잎을 기르고, 담배를 만들고, 트럭에 싣고, 편의점 계산대까지 옮긴 모든 사람이 나눠 갖는 몫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숫자를 보고는 좀 멍했습니다. 연방 세금 하나가 한국 담배 한 갑 값의 85%. 담배 가격 정책이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세율의 모양도 오래 봤습니다. 594원, 1,007원, 841원 — 회의실에서 정해진 숫자입니다. 캐나다의 0.97299 — 엑셀에서 나온 숫자고요. 한쪽은 결정이 있어야 움직이고, 다른 쪽은 결정이 없어도 움직입니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만드는 건 시장만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숫자를 조문에 적었느냐가 절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대부분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주 묻는 질문

    담배 한 갑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궐련 20개비 기준 2,884.98원입니다(개별소비세 594 + 담배소비세 1,007 + 지방교육세 442.98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여기에 판매가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왜 4,500원 기준인가요?

    계산 예시를 위해 잡은 가격입니다. 종량세라 세금 금액 자체는 가격과 무관하고, 부가세만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가격을 대입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담배에도 교육세가 붙나요?

    국세 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교육세법」 제3조 제2호가 담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를 납세의무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액의 43.99%로 붙습니다.

    전자담배가 세금이 더 싼가요?

    궐련형은 20개비 기준 2,570.59원으로 일반 궐련보다 314.39원(10.9%) 적습니다. 니코틴 용액형은 단위가 달라 1밀리리터당 1,799.26원입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나요?

    아니요. 전부 개비 수 기준이라 세금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오르는 건 부가세뿐이고, 그것도 오른 가격의 10/110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출처

    담배 관련 법은 최근에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52조 2025-12-31,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2026-04-30). 확인일 이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