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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 사유, 증빙, 근속연수

가격추적자 2026. 10. 1. 09:22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와 합의만으로는 못 합니다. 시행령이 정해둔 사유에 들어가야 길이 열려요.
  • 사유는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큰 병원비, 파산과 개인회생,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입니다.
  • 전세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회사는 증명 서류를 내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해요.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동의해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행령이 정해둔 사유에 들어가야만 길이 열립니다. 사유는 집, 병원비, 빚,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묶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기간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사유가 있어야 열리는 문

합의로는 만들 수 없는 근거

퇴직금은 원래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입니다. 미리 당겨 받는 건 법이 따로 열어준 예외예요. 그 예외를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와 좋게 이야기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해진 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주고받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구조

반대 방향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은 회사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회사 규정이 한 번 더 끼어듭니다.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절차가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의 갈림길

시작하기 전에 내 회사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있는 장치예요. 회사가 매년 내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면 이름부터 중도인출로 바뀝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인정되는 사유도 조금 다릅니다. 뒤에서 표로 갈라 드릴게요.

법이 정해둔 정산 사유

집과 관련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먼저 나옵니다. 본인 명의여야 하고, 집이 없는 상태여야 해요.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됩니다. 다만 이건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번으로 제한돼요. 제가 여기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이 한 번이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비와 빚이 커진 경우

아픈 사람이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해요. 여기에 금액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의료비를 내가 1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둘 다 기간 조건이 붙어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에서 거꾸로 5년 안에 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5년을 결정을 받은 뒤 5년으로 잘못 읽었다가 다시 봤어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이나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면 사유가 돼요.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예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깎이는 경우도 사유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정리하면 사유마다 붙는 조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집과 병원비에는 금액이나 횟수 조건이 붙고, 파산과 개인회생에는 기간 조건이 붙어요.

사유 함께 붙는 조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한 회사 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파산선고 신청일에서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에서 거꾸로 5년 이내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감액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시행
정해진 근로시간 단축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
요약: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장례 비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중간정산으로는 꺼낼 수 없어요.

정산 뒤에 달라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근속기간

여기가 가장 큰 대목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다음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10년을 다닌 사람이 오늘 정산을 받으면 내일부터는 근속 0년으로 다시 출발하는 셈이에요.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 긴 근속기간에 나중의 평균임금을 곱하는 쪽이 커집니다.

세금 쪽에서 끊기는 근속연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쓰는 근속연수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세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퇴직소득공제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끊김은 세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산식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사실만 놓고 보면 중간정산은 세금 계산의 출발선을 뒤로 당기는 일입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보관 의무

회사는 정산해 준 뒤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한은 내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그래서 신청할 때 낸 서류는 나도 사본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몇 년 뒤에 계산이 맞는지 따져야 할 때 이게 근거가 되거든요.

요약: 정산은 돈을 당겨 받는 대신 근속기간을 끊는 선택입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아요.

신청 전 확인 목록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의 차이

같은 사정이라도 내가 어느 제도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예요. 반대로 담보 대출을 받은 뒤 그 원리금을 갚으려는 경우는 확정기여형 쪽에만 있습니다.

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대상 퇴직금제도 근로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사유에 있음 사유에 있음
임금 감액·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있음 사유에 없음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에 없음 사유에 있음

순서대로 짚어볼 목록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내 회사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
  • 내 사정이 사유 목록 중 하나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확인
  • 무주택 여부, 명의, 한 번 제한 같은 조건 확인
  • 의료비 12.5%나 5년 같은 숫자 조건을 직접 계산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에 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
  • 증명 서류 준비, 제출본 사본 보관
  • 정산 뒤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점 감안

정산 말고 열려 있는 길

급한 돈 때문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내 적립금의 절반까지예요.

담보 쪽은 인정되는 사유가 조금 더 넓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장례 비용이 여기에는 들어 있어요. 찾아보다가 이 차이가 제일 아깝다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동의하면 사유 없이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법이 열어둔 문은 정해진 사유뿐입니다. 합의서를 남겨도 그 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거가 없어요.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회사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뒀어요. 회사 규정에 절차가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이사할 때마다 쓸 수 있나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손해인가요?

받은 만큼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나중에 한 번에 받는 쪽이 계산상 커져요.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기일을 미룰 수 있어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난 피해 사유의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어, 고시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식과 공제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