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기한

- 임금을 못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고, 그 돈을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냅니다. 이름이 대지급금이에요.
- 회사가 망해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노동청 확인서만 있어도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은 총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으로 나뉘어요.
- 기한이 짧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대지급금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무한정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총 1,000만원이 한도고, 그 안에서도 항목별로 700만원씩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제도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의 두 갈래
대지급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두 갈래로 갈려요. 이름도 금액도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찾아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건 이름이 갈린다는 점이었어요. 둘을 섞어서 보면 기한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그래서 갈래부터 갈라놓고 읽는 게 빠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첫 번째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쓰러졌을 때 쓰는 길이에요.
쓰러졌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그걸로 확인돼요.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노동청이 "이 회사는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이걸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노동청이 사실상 도산으로 봐주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규모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하고요. 주된 영업이 1개월 이상 멈춰 있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돈을 줄 능력이 없다는 점도 따로 봅니다.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그중 하나예요.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꾸거나 회수하는 데 신청일부터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회사라면 또 하나가 추가돼요. 퇴직 후 정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도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그 뒤 3년 사이에 그 회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날 이후에 파산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았다면, 임금은 최종 6개월분까지 들어가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도 각각 최종 6개월분입니다.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치고요. 그 날짜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다면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아직 버티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가 망해야만 받는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회사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어도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 같은 문서예요. 다른 하나는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노동청이 "이 사람은 이만큼을 못 받았다"고 적어주는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자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대상입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도 같은 기준이에요. 여기에 최종 3년치 퇴직급여등이 더해집니다.
재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범위가 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만 들어가요. 퇴직급여등은 빠집니다.
재직자에게는 소득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그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보다 낮아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쪽 조건도 공통으로 하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면서 6개월 이상 돌아간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나이와 항목으로 끊깁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할 때 나이로 상한이 갈립니다. 임금은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 퇴직 당시 나이 | 임금 월 상한 |
|---|---|
| 30세 미만 | 220만원 |
| 30~40세 미만 | 310만원 |
| 40~50세 미만 | 350만원 |
| 50~60세 미만 | 33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퇴직급여등도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이쪽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휴업수당은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같은 나이 순서대로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나이와 상관없이 310만원이고요.
간이대지급금은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 항목 | 상한액 |
|---|---|
| 임금·휴업수당 등 | 700만원 |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 합쳐서 | 1,000만원 |
둘을 더하면 1,400만원이 되지만 총액은 1,000만원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등 몫은 퇴직한 사람에게만 붙어요. 재직 중에 받는 경우라면 700만원이 끝입니다.
찾아보다가 이 부분이 제일 아깝다 싶었어요.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이 제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돈은 따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예요.
신청은 세 걸음으로 갑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확인서로 받는 길이 가장 흔합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기
첫 걸음은 진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도 됩니다.
처리 기간은 25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세요. 조사가 길어지면 두 차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받기
조사가 끝나면 못 받은 금액과 회사 정보가 정리됩니다. 그걸 문서로 받는 게 두 번째 걸음이에요. 이때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용도가 다르면 공단에서 쓸 수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기
마지막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서를 붙여서 내면 돼요. 판결문으로 가는 길이라면 판결문 정본이나 사본,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청구를 넣은 뒤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창구가 다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이쪽 처리 기간도 14일이에요.
제출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이 모두 열려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접수처고, 도산대지급금 쪽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처입니다. 도산 쪽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정리해보고 나서야 순서가 왜 이렇게 짜여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노동청은 "얼마가 밀렸는지"를 확정하는 곳이고, 공단은 "그 돈을 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확인서가 먼저고 청구가 나중입니다.
제가 또 하나 헷갈렸던 건 대위라는 말이었어요. 국가가 대신 준 금액만큼, 회사에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국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받아낼 사람이 바뀌는 구조예요. 회사의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두기
이 제도는 기한이 여러 겹입니다. 하나라도 넘기면 뒤가 막혀요. 자료를 읽다가 가장 눈에 들어온 지점도 여기였습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 진정 등 제기 (확인서 경로)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 소송 등 제기 (판결 경로)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간이대지급금 청구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간이대지급금 청구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 도산 사실 인정 신청
- 도산 결정일·인정일부터 2년 — 도산대지급금 청구
- 임금채권 자체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짐
재직 중이라면 기준점이 퇴직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으로 기간은 같아요.
목록에서 가장 짧은 건 6개월입니다. 확인서가 나온 뒤 손을 놓고 있으면 이 칸이 먼저 닫혀요. 진정을 넣는 기한과 청구하는 기한이 따로 돌아간다는 점도 같이 적어두면 좋습니다.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그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못 받은 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갑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한 직장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가가 대신 주면 회사 빚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신 준 금액만큼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넘겨받아요. 임금 채권이 다른 빚보다 먼저 변제받는 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로는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남은 금액은 별도로 받아내야 하는 몫이에요.
재직 중에 받았는데 나중에 퇴직하면 또 받나요?
퇴직 후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할 때 돈이 드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길도 마련돼 있어요. 소득 기준은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미만이에요.
이 글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정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얼마가 나오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의 총액 한도는 공식 출처에서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항목별·연령별 상한만 옮겼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 규정은 2026년 8월 20일 이후의 도산 결정·인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안의 종전 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시행 2026. 8. 20.] 두 갈래 구분과 지급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시행 2026. 8. 20.] 재직자 3개월분·1회 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시행 2026. 8. 20.] 국가로 권리 이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 [시행 2026. 8. 20.] 확인서 발급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 [시행 2026. 5. 12.] 300명 이하·신청 1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시행 2026. 5. 12.] 1년·2년·3년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 [시행 2026. 5. 12.] 산재보험 적용·6개월 가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시행 2026. 5. 12.] 2년·1년·6개월 청구 기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 [시행 2026. 8. 20.] 제출 창구와 첨부 서류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연령별·항목별 상한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 [시행 2021. 10. 14.] 최저임금 110% 기준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 [시행 2023. 7. 1.] 월평균보수 350만원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시행 2026. 10. 8.] 퇴직 후 14일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시행 2026. 10. 8.] 지연이자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시행 2025. 10. 23.] 연 20%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시행 2026. 10. 8.] 임금채권 3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진정 처리기간 25일, 상한액 표
-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2026. 8. 14. 수정, 지원대상·절차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처리기간 14일, 접수기관
- 정부24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청구」 — 처리기간 14일, 접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