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지방세 이의신청 방법 - 기한 및 과세전적부심사

가격추적자 2026. 9. 27. 09:19

 

지방세 이의신청

  • 고지서가 틀렸다고 다투는 기한은 90일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이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하루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
  • 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미리 다투는 문도 있어요. 이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재산세·자동차세 정기 고지서에는 그 미리 다투는 단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90일 시계만 돕니다.
  • 법원에 가려면 조세심판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숫자가 이상해도 대부분 그냥 냅니다. 저도 재산세 고지서를 그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서 며칠을 세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

미리 통지가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지자체가 먼저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요. "이런 세금을 매기려 한다"고 서면으로 보냅니다. 이걸 과세예고통지라고 부릅니다.

아무 때나 오지는 않아요. 감사나 점검 결과로 과세할 때, 세무조사 자료로 과세할 때, 감면 신청을 반려하고 과세할 때,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을 도로 걷을 때 옵니다. 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착각했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재산세도 30만원이 넘으면 미리 통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지방세법이 정해 둔 납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지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처럼 해마다 같은 시기에 나오는 세금이 여기 해당돼요. 신고만 해놓고 안 낸 세액을 고지할 때도 빠집니다. 그러니 정기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다음 단계부터 보면 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서른 날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 내용이 맞는지 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뜻은 단순해요. 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적법한지 따져 달라는 신청입니다.

청구서를 내면 지자체는 결정이 날 때까지 세액 확정을 미뤄 둡니다. 결과는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줘야 해요.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에도 같은 제도가 있고 청구 기한은 똑같이 30일이에요. 다른 건 금액 문턱입니다. 국세는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미리 통지하는데, 지방세는 30만원부터예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빨리 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툴 게 없고 절차만 줄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요약: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산세·자동차세 정기 고지에는 이 단계가 아예 없어요.

고지서를 받은 뒤 첫 단계

통지받은 날부터 아흔 날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이의신청부터입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이 시작일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발송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기준은 내가 받은 날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며칠 늦게 꺼냈다면 그만큼 뒤로 밀려요.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사정을 봐서 늘려주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루 늦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각하합니다.

예외는 딱 두 갈래예요. 하나는 우편입니다. 마감 안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다면 서류가 늦게 도착해도 마감일에 낸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사정이에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됩니다.

접수처와 보완 요구

접수처는 그 세금이 어느 지자체 세금이냐로 갈려요. 시·군·구세면 시장·군수·구청장, 도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면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면 그 시장이나 도지사입니다.

헷갈려도 괜찮아요. 처분을 한 관청에 내도 접수된 것으로 봐주고, 엉뚱한 기관에 들어갔어도 제대로 된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잘못 받은 기관은 바로 넘기고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기간은 20일이고, 이 20일은 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구를 받고 그냥 두면 각하로 끝나니 이건 꼭 채워야 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지자체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결과는 이유를 적은 결정서로 옵니다. 신청인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대로 따라야 하고,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와 차이가 큽니다. 국세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결정하고, 납세자가 항변하면 60일이에요. 지방세는 90일이라 세 배 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속이 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관계를 더 봐야 하면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다시 조사하고 결과를 내야 해요.

말로 먼저 정리하면 지방세는 문턱이 낮고 결정은 느립니다.

구분 지방세 국세
미리 통지하는 세액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30일
이의신청 결정 기간 90일 30일(항변 시 60일)

내가 신고해서 낸 세금이라면

취득세처럼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낸 세금은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경정청구입니다. 많이 신고했다면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기한이 훨씬 깁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지자체가 결정이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그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되, 어차피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소송 판결이나 심판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뒤집힌 경우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국세는 같은 상황에서 3개월이니 지방세가 조금 더 깁니다.

청구서를 내면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해요.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하죠. 그래서 경정청구가 아니라 앞에서 본 이의신청 쪽으로 갑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으로 가는 길

이의신청을 건너뛰는 선택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세심판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시계가 다시 처음부터 도는 셈이에요.

지자체가 90일 안에 결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이 없다고 기다리다 기한을 흘려보낼 일은 없어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 결정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법원으로 가기 전 반드시 거치는 문

여기가 지방세에서 가장 뻑뻑한 대목입니다. 위법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해요. 건너뛰고 낸 소송은 시작조차 못 합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봐줍니다. 감사원 쪽 기한은 조금 달라요.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냈다고 징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재산의 공매만 보류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투더라도 납부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요약: 이의신청은 선택, 심판청구는 소송을 하려면 필수예요. 단계마다 90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체크리스트

달력에 적을 건 하나예요.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90일을 세면 되고, 과세예고통지만 30일이에요.

단계 기산일 기한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받은 날 30일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 90일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 90일
행정소송 심판 결정 통지받은 날 90일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5년

나머지는 실무에서 걸리는 것들이에요.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둡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 우편으로 낸다면 마감 안에 소인이 찍히게 보냅니다. 도착이 늦어도 살아납니다.
  • 보완 요구가 오면 20일 안에 채웁니다. 그냥 두면 각하예요.
  •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기한은 따로 돌아갑니다.
  •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근거 자료부터 봅니다.

대리인도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세무대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기본이고,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가 대리인을 붙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청구 금액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대상에서 빠지고, 신청하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찾아보다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어요. 조건에 맞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자체, 통고처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아니어도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억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안 날이고,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입니다. 등기 배달 기록이나 문자 수신 기록이 근거가 돼요. 애매하면 빨리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에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투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복을 냈다고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만 보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90일을 이미 넘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각하됩니다. 다만 내가 신고하고 낸 세금이라면 경정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한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기한과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고지서가 실제로 위법한지, 어떤 주장을 해야 이기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과세기준일처럼 세액을 계산하는 내용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선정 대리인의 재산 기준 등)이 있어 내 지역의 조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서식과 온라인 신청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출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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