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계산법,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 주 14시간이면 0원이에요.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시급 네 시간분만큼 벌어집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로 계산해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눕니다.
-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은 일한 날에 붙는 돈이 아니라, 쉬는 날 하루치를 유급으로 쳐주는 돈입니다. 갈림길은 주 15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주 15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3만 960원이고, 주 14시간은 0원입니다. 계약서에 한 시간을 덜 적었을 뿐인데 주급이 4만 1,280원 벌어져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내 계약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 15시간이 갈림길인 까닭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미리 정해둔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채웠느냐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15시간을 넘는지는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서 봐요. 4주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이번 주가 유난히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지난주에 열두 시간밖에 못 했으니 이번 달은 없겠네"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평균으로 본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조건
15시간을 넘겨도 그 주에 결근하면 그 주치 주휴수당은 사라져요. 개근이란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 3일 근무로 정한 사람은 그 3일만 채우면 개근이고, 주 5일 근무자가 하루 빠지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에요.
한 주 결근이 그 주 하루치를 통째로 날립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4만 1,280원이 걸린 결근인 셈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곳에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4명 이하인 곳에 적용할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휴일은 그 목록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3인 카페든 동네 편의점이든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반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부분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휴일 규정인데 앞쪽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아예 빠지는 곳도 있어요. 같이 사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치가 나오는 순서
말로 먼저 정리할게요.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시간을 먼저 뽑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끝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직원이 주 40시간인 가게에서 주 20시간 일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예요.
하루치 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제면 4주 소정근로일이 20일이에요. 주 15시간이라면 4주에 60시간, 이걸 20일로 나눠 3시간이 나옵니다.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3만 960원. 이게 한 주치 주휴수당이에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 |
|---|---|---|
| 14시간 | 없음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표의 주휴 시간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제인 곳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우리 가게 정직원이 주 6일 근무라면 4주 소정근로일이 24일이 되고, 나누는 수가 커지니 하루치 시간은 줄어듭니다. 내 시간만 알아서는 계산이 안 끝나고, 같은 가게 풀타임 직원의 근무일까지 알아야 답이 나와요.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4주 급여 차이
한 시간이 얼마를 만드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제인 가게,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잡았어요.
| 구분 | 주 14시간 | 주 15시간 |
|---|---|---|
| 일한 시간 임금 | 144,480원 | 154,800원 |
| 주휴수당 | 0원 | 30,960원 |
| 4주 합계 | 577,920원 | 743,040원 |
4주에 16만 5,120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늘어난 근로시간은 4주를 통틀어 네 시간뿐이에요. 시급으로 치면 4만 1,280원어치를 더 일하고 16만 5,12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왜 "주 15시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이해가 됐어요. 반대편에서 보면 주 14시간으로 끊을 유인도 딱 여기서 생깁니다.
주휴수당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이 여기예요. 판단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둔 시간,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문만 놓고 보면 기준은 정한 시간이라 14시간으로 읽힙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가 계속 다른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거꾸로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어느 주에 사정이 생겨 조금 덜 일했더라도 정해둔 시간은 그대로 15시간이에요.
최저임금 월 환산 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월급제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대개는 월급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볼 때는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계산해요. 이때 나누는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함께 들어갑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지니까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이 대목은 저도 두 번 읽었어요.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156,88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그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뜻이에요.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선심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조건을 채웠는데 안 줬다면 그건 체불이에요.
휴일 규정을 어긴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작다고 가볍게 처리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오늘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찾으세요. 15시간 이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같은 가게 풀타임 직원이 주 며칠 근무인지 확인하세요. 주 5일이면 4주에 20일입니다.
- 내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일수로 나누세요. 그 값이 하루치 시간이에요.
- 하루치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한 주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없다면 월 환산 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보세요.
- 결근한 주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 주는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매주 17시간씩 일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판단 기준은 정해둔 시간입니다. 계약서가 14시간이면 원문상으로는 그 숫자로 읽혀요. 다만 계약과 실제가 오래 어긋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챙겨두세요.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주휴수당도 없나요?
아니에요.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이 두 가지뿐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서 작성 여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4명 이하인 곳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주휴일이 들어 있어요. 다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부분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주도 개근으로 보나요?
정해진 근무일에 나왔는지를 보는 조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과 같이 볼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주 20시간인데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근무예요. 얼마인가요?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4주 소정근로일 24일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생기는 계산이라 이 글에서는 딱 떨어지는 주 5일제 사례만 숫자로 적었어요.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하면 한 주치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최저임금 관련 법령의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의 시급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을 그대로 쓴 것이고, 주휴 시간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인 사업장을 가정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 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지각·조퇴의 처리,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 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계속 어긋난 경우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준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제9조) — <개정 2021. 10. 14.>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시행 2026. 8. 20.] 상시 5명 이상 적용,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제7조) — <개정 2018. 6. 29.> 제4장에서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뜻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시행 2019. 1. 1.] 주·월 단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시행 2026. 1. 1., 2025. 8. 5. 제정]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