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한, 분납, 고지서 및 추계액

가격추적자 2026. 10. 13. 05:3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 고지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상반기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에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11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올해 번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그대로 계산돼 나와요. 상반기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 밑으로 떨어졌다면 길이 하나 열립니다.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바꿔 신고하는 겁니다. 30%와 50% 사이에 걸리면 그 길은 막히고요. 고지서 확인부터 분납까지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과 대상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을 잣대로 올해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쓰는 숫자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실적이고요.

고지서가 오는 날과 내는 날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고지서가 15일에 도착했다고 기한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고지서가 확정된 세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11월 30일까지는 금액을 바꿀 길이 남아 있는 중간 단계예요.

고지 금액을 정하는 중간예납기준액

고지 금액의 출발점은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작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이미 냈거나 내야 할 세액을 말해요.

작년 중간예납세액과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먼저 더합니다. 그 뒤에 추가로 낸 세액과 기한을 넘겨 신고하며 낸 세액까지 합하고요. 거기서 돌려받은 환급세액을 빼면 기준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600만원이었다면 기준액은 600만원, 고지서에는 300만원이 찍혀요.

경정청구로 작년 세액이 바뀌었다면 그 결과가 반영된 금액이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작년 숫자를 손댄 적이 있다면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소액 부징수라는 규정이 하나 더 걸립니다. 소액 부징수란 세액이 너무 적을 때 아예 걷지 않는 것을 말해요. 중간예납에서는 그 선이 50만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도 50만원 미만이 되고요. 이 경우 11월에 고지서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작년 세액 고지 금액 신고 가능선
80만원 고지 없음 해당 없음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미만
600만원 300만원 180만원 미만
2,400만원 1,200만원 720만원 미만

표의 「신고 가능선」은 뒤에 나오는 30% 기준을 미리 계산해 둔 값이에요. 작년 세액이 600만원이면 고지서는 300만원입니다. 상반기로 계산한 세액이 180만원 밑일 때만 신고 길이 열려요.

300만원과 180만원 사이의 120만원이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간입니다.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싶었습니다.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먼저 빠져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빠지는 경우가 셋 더 됩니다. 속기나 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나온 소득, 그리고 세무서가 수시로 부과하는 소득이 둘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고, 이 셋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빠집니다. 올해 1월 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중에 새로 시작한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작년 세금이 없으니 절반을 매길 바탕이 없는 거죠.

중간예납추계액 계산법과 30% 기준

요약: 상반기 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한 값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이 값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어요.

추계액을 계산하는 세 단계

중간예납추계액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소득세액을 말합니다. 계산 순서가 셋으로 정해져 있어요.

  1.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추계액 = (산출세액 ÷ 2)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상반기 소득에 2를 곱해 1년치로 늘린 다음 세율을 매기고, 다시 반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2를 곱하는 건 세율 구간을 1년 기준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벌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뽑고, 그 절반을 추계액으로 봐요. 이 계산은 저도 순서를 적어놓고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빼는 항목 중에 원천징수세액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래처가 3.3%를 떼고 준 금액이 여기 들어가요. 계산해보고 나서야 뺄 항목이 꽤 크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선은 기준액의 30%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신고가 열립니다. 작년 세액이 600만원이면 180만원이 그 선이에요. 추계액이 150만원으로 나왔다면 11월에 15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정한 300만원짜리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예요.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자리입니다. 작년에 낼 세금이 없어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을 벌었다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해요.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니 넘어가도 되는 줄 알기 쉬운데,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상반기 소득을 조사해 세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와 납부에서 걸리는 다섯 가지

1) 30%는 매출이 아니라 세액 기준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조건은 상반기 매출이 작년의 30%에 못 미칠 때가 아닙니다. 상반기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칠 때예요.

매출이 반으로 줄어도 세액은 그만큼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매출은 비슷한데 비용이 늘어 세액만 확 떨어지기도 하고요. 매출 장부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2) 30%와 50%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고지 금액은 작년 세액의 50%, 신고가 열리는 선은 30%입니다. 두 숫자가 다르니 사이에 빈 구간이 생겨요.

작년 세액이 600만원이고 추계액이 200만원으로 나온 경우를 봅니다. 실제 부담은 작년의 3분의 1인데도 고지서에 적힌 3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해요.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30% 밑으로 떨어진 경우만 금액을 고칠 수 있게 선을 낮게 둔 거라고 봅니다. 신고가 몰리는 걸 막으려는 설계겠죠.

3) 신고가 틀리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 내용에 빠진 소득이나 계산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쓰는 계산법은 앞의 세 단계와 같고요.

추계액 신고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서식과 접수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4)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부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란 납부기한이 지난 뒤 두 달 안에 남은 금액을 내는 것을 말해요.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 나눠 낼 금액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중간예납세액이 1,200만원이면 1천만원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남은 200만원은 두 달 안에 내면 되고요.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5월 확정신고 때 내는 세액에도 따로 적용돼요.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를 각각 보고 판단합니다.

5) 11월 30일을 넘기면

고지서를 받고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으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미납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기한을 넘긴 세액에 얹히는 가산세를 말해요.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가 붙습니다. 체납된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지난 개월 수만큼 월 0.67%가 더 붙고요.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찾아보다가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11월 30일 하루였어요. 추계액 신고도, 분납 기준도, 가산세가 갈리는 지점도 전부 이 날짜에 묶여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11월에 할 일

  1. 고지서 금액과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나란히 놓고 절반이 맞는지 봅니다
  2. 작년에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부를 닫고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4. 세 단계 계산으로 추계액을 뽑아 작년 세액의 30%와 비교합니다
  5. 30% 미달이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내고 같은 날까지 납부합니다
  6. 작년 세금이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7.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금액을 정합니다

4번과 5번을 한 달 안에 끝내야 하니 장부는 11월 초에 닫는 편이 수월해요. 추계액 계산에 들어가는 원천징수세액은 상반기 지급명세서를 모아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먼저 뽑아두면 계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데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3월에 개업했는데 11월에 고지서를 받나요

올해 1월 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중에 새로 시작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둘 다 11월 30일입니다. 신고한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분할납부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를 안 내고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되나요

미납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됩니다. 그 전에 중간예납 미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계산돼요.

추계액이 0으로 나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0이라면 작년 세액의 30%에 미달하니 신고 조건에는 들어갑니다. 계산을 뒷받침할 장부와 지급명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글은 중간예납의 기한·금액·신고 요건을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업자에게 신고가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계액 계산과 신고 여부는 장부를 쥔 쪽에서 결정할 일이라 숫자만 적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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