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아보기 -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가격추적자 2026. 9. 22. 07:22

 

연말정산 추가공제

 

  • 부양가족 한 명당 빠지는 기본공제 150만원 위에, 따로 얹히는 공제가 네 갈래 있습니다.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이에요.
  • 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쪽만 됩니다. 한부모 100만원이 적용돼요.
  • 해당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집니다.

부양가족을 한 명 올리면 150만원이 빠집니다. 저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같은 사람에게 조건이 맞으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더 얹힙니다.
갈래는 넷이고, 금액이 가장 큰 쪽은 장애인 갈래의 200만원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서류 한 장으로 붙는 것도 있어요.
네 갈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위에 얹히는 네 갈래

먼저 전제부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대상이에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붙습니다.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걸리면 금액이 더 얹힙니다.

갈래 금액 누구에게
경로우대 1명당 연 100만원 7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법이 정한 범위에 드는 사람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본인
부녀자 연 50만원 요건을 갖춘 여성 본인

앞의 둘은 부양가족 한 사람마다 붙고, 뒤의 둘은 본인에게 한 번 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헷갈렸던 게 이 차이였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70세를 넘겼다면 100만원이 두 번 붙지만, 한부모 공제는 자녀가 셋이어도 100만원 한 번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붙는 자리

경로우대는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나이만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에 100만원이 더해져 250만원이 돼요.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경로우대에 해당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의 60세나 20세 같은 나이 요건은 그해 중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통과인데, 경로우대는 그 완화 규정에서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둘을 같은 규칙인 줄 알았다가 두 번 읽었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붙는 자리

장애인 갈래는 1명당 200만원으로 네 갈래 중 가장 큽니다. 대신 증빙이 필요해요.
누가 여기에 드는지도 법에 적혀 있는데,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이 범위에 드는 사람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득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요약: 경로우대는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 갈래는 범위와 서류가 맞으면 200만원입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는 자리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만 열려요.
그 안에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해당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연 1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됩니다.
소득 제한이 따로 걸려 있지 않고, 성별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세대주 여성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한쪽만 됩니다. 한부모 100만원이 적용돼요.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더해지는 줄 알았어요.

배우자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봅니다.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본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지 않거나 등본만으로 판단이 안 되면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요약: 부녀자 50만원과 한부모 100만원이 겹치면 한부모 쪽만 붙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류와 떼는 곳

장애인 갈래는 어느 묶음이냐에 따라 낼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제일 실용적인 대목이 여기라고 봅니다.

어느 묶음인지 내는 서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 증명 서류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 그 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앞의 세 줄은 이미 받아 둔 증명을 사본으로 내면 되는 구조예요.
문제는 마지막 줄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성립하는 갈래라, 그 확인이 담긴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받아 와야 합니다.
이미 받아 둔 증명을 복사해 내는 앞의 경우들과 서류를 구하는 곳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오래 들여다본 대목이 여기였어요.

내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서에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붙여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내요.

한 번 내면 한동안 다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 기간이 적힌 장애인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바뀌거나 관할 세무서가 달라지면 다시 내야 하고, 이때는 전에 낸 증명서를 돌려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앞의 두 묶음은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들어오면, 공제 명세를 한꺼번에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붙이기 전 확인 목록

  • 기본공제가 먼저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경로우대 70세, 배우자 유무, 세대주 여부가 모두 그날 상황으로 갈립니다
  • 부녀자 공제는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만 열립니다
  •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 100만원 한쪽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갈래는 묶음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형제가 부모님을 나눠 올릴 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가져간 사람 쪽에 따라붙습니다
  • 공제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남아요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인 갈래에 해당하면 다른 항목도 같이 달라집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장애인전용 상품일 때 공제율이 15%로, 일반 보험의 12%보다 높아요.
한도는 각각 연 100만원입니다.

의료비도 계산 자리가 다릅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연 700만원 한도가 걸리는데,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그 한도 그룹에서 빠져 따로 계산돼요.
교육비에도 특수교육비 갈래가 따로 있고,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15%가 적용됩니다.

요약: 기본공제 확인 → 12월 31일 기준 확인 → 서류 준비 순으로 짚으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나이로 판단하는 갈래라 별도의 증명서 제출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이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이 더해져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한쪽만 적용되고, 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부모님을 형제가 나눠 부양하면 추가공제는 누가 받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쪽에 따라붙습니다. 한 사람만 부모님을 올릴 수 있고, 경로우대나 장애인 추가공제도 그 사람에게 붙어요.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상이자 증명이 있으면 그 증명서를 내면 돼요. 둘 다 아닌 세 번째 묶음은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구조라,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냈는데 올해도 내야 하나요?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 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었다면 다시 내야 해요.

이 글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적힌 공제 금액, 대상 구분, 서류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안내가 아닙니다. 해당 여부와 서류는 발급 기관, 그리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장애인증명서 서식(별지 제38호서식) 파일 자체는 첨부파일이라 본문으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서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서식 번호만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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