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마련 공제 합산한도 총정리

가격추적자 2026. 9. 22. 09:26

 

연말정산 주택마련 공제 합산한도

 

  • 청약저축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한 칸을 나눠 씁니다. 둘을 합쳐 연 400만원에서 멈춰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얹으면 그 위에 연 800만원이라는 두 번째 한도가 또 붙습니다.
  • 두 번째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600만 / 800만 / 1,800만 / 2,000만원으로 갈립니다.
  • 위층이 얼마가 되든 아래층 4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여기를 채우면 이자 공제 자리가 줄어요.
  • 한도는 공제액 기준입니다. 납입액이나 상환액 기준이 아니에요. 계산이 제일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의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은 전세대출 혼자 쓰는 칸이 아니에요.

청약저축 공제가 같은 칸에 들어옵니다. 청약저축으로 120만원을 채웠다면 전세대출 쪽에 남는 자리는 280만원뿐입니다.

저는 두 공제를 각각 따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뒀다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한참 헤맸습니다. 두 칸인 줄 알았던 게 한 칸이었습니다.

청약저축과 전세대출이 나눠 쓰는 첫 칸

공제액을 더해서 세는 400만원

400만원은 통장에 넣은 돈도, 대출로 갚은 돈도 아닙니다. 공제액끼리 더한 합계입니다.

청약저축은 한 해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가 공제액이 됩니다. 꽉 채우면 120만원이에요. 전세대출은 그 해 갚은 원리금의 40%가 공제액이 되고요.

이 두 공제액을 더해서 4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칩니다.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세어보면 감이 옵니다. 400만원을 40%로 나누면 1,000만원이에요. 전세대출만 있는 사람은 한 해 원리금 1,000만원을 갚는 순간 한도에 닿습니다.

그 위로 아무리 더 갚아도 공제액은 400만원에서 멈춰요. 저는 상환액 400만원이 한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문턱은 그보다 두 배 넘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한쪽을 채우면 줄어드는 다른 쪽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청약저축을 꽉 채우면 전세대출 쪽 자리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청약저축 공제 120만원을 쓰면 남는 칸은 280만원이에요. 280만원을 40%로 나누면 7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은 700만원까지만 공제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미 원리금을 1,000만원 넘게 갚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청약저축에 아무리 더 넣어도 공제 합계는 400만원에서 그대로입니다. 납입을 늘린 만큼 돌아오는 게 없어요.

물론 청약저축은 공제만 보고 넣는 통장이 아닙니다. 청약 순위와 납입 회차가 걸려 있으니까요. 다만 공제만 놓고 보면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과 5년 내 해지 시 추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의 주택 규모와 차입 시기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요약: 첫 칸은 공제액 합계 4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이 120만원을 쓰면 전세대출은 280만원만 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올라서는 두 번째 층

대출 조건이 정하는 위층 높이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면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청약저축,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전부 더한 합계에 걸리는 한도예요.

기본은 연 8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출에 붙는 숫자고요. 그런데 대출 조건에 따라 이 숫자가 바뀝니다.

고정금리인지, 거치기간 없이 나눠 갚는지에 따라 위층 높이가 달라져요. 말로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5년 이상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둘 다 갖추면 2,000만원, 둘 중 하나만 갖추면 1,800만원, 10년 이상에 둘 중 하나면 600만원입니다.

대출 조건 전체 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1,800만원
15년 이상 (그 밖의 경우) 800만원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600만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의 자세한 판정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보는 건 저 숫자가 혼자 쓰는 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래층 한도는 그대로 남는 구조

제가 가장 헷갈렸던 대목이 여기였습니다. 위층이 800만원이 되면 아래층 400만원도 같이 커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만원짜리 아래 칸은 위층이 얼마든 그대로 남습니다. 두 한도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위층이 600만원인 사람의 계산이 제일 빡빡합니다. 청약저축과 전세대출로 아래층 400만원을 다 쓰면, 이자 공제에 남는 자리는 200만원뿐이에요.

반대로 위층이 2,000만원이면 아래층 400만원을 다 써도 이자 쪽에 1,6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400만원을 써도 남는 자리가 여덟 배 차이가 나요.

연말 기준으로 갈리는 두 공제

전세대출 공제와 이자 공제가 한 해에 같이 잡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붙거든요.

그 해 중간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 전세대출 공제는 붙지 않습니다. 세대주인지 아닌지도 12월 31일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층 한도에 부딪히는 사람은 대개 청약저축과 이자 공제를 함께 받는 쪽이에요. 이 조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요약: 위층은 600만·800만·1,800만·2,000만원으로 갈리고, 아래층 400만원은 위층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잘려나가는 금액을 직접 세어본 계산

전세대출 원리금만 있는 사람

한 해 원리금을 1,200만원 갚았다고 해볼게요. 40%면 480만원입니다.

한도는 400만원이니 80만원이 잘립니다. 이 8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요.

여기에 청약저축을 한 달 25만원씩 넣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청약 공제 120만원이 더해져 합계는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공제는 400만원이에요. 잘리는 금액만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약저축과 이자 공제가 겹친 사람

이번엔 위층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세 사람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해봤어요.

청약저축은 셋 다 연 300만원을 넣어 공제액 1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다르게 두고 계산했습니다.

대출 조건 공제액 합계 실제 공제
10년·고정금리, 이자 550만원 670만원 600만원
15년 일반, 이자 750만원 870만원 800만원
15년·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 900만원 1,020만원 1,020만원

앞의 두 사람은 똑같이 70만원씩 날아갑니다. 위층 높이가 600만원과 800만원으로 다른데도 잘리는 금액이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은 위층이 2,000만원이라 전액이 살아남습니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어요. 같은 청약저축 120만원인데 살아남는지 아닌지가 주택담보대출 조건에서 결정되더군요. 청약저축 쪽에서는 손쓸 게 없습니다.

요약: 넘긴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부터 보고 납입을 정하는 게 순서예요.

연말정산 전에 짚어볼 항목

먼저 무주택 확인서입니다. 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저축을 맡긴 금융기관에 이 서류를 내야 해요. 기한은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입니다. 건강보험료, 전세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잡혀 있어도 공제 항목에 담지 않으면 계산에 안 들어가요.

세 번째는 세대 기준입니다. 집이 있는지,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상황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네 번째는 소득 크기예요. 공제액이 그 해 합산되는 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칩니다. 한도 안에 들어와도 소득이 작으면 다 못 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순서입니다. 아래층에 얼마가 남았는지 먼저 세고, 그다음에 청약저축 납입액을 정하는 게 순서예요. 저도 작년에 이 순서를 거꾸로 했다가 통장만 채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 공제와 전세대출 공제를 각각 40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을 더해서 400만원이 끝입니다. 한쪽을 많이 쓰면 다른 쪽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400만원은 제가 낸 돈 기준인가요?

공제액 기준입니다. 전세대출만 있다면 한 해 원리금 1,000만원을 갚을 때 40%인 400만원으로 한도에 닿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있으면 400만원이 800만원으로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400만원 칸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셋을 다 더한 800만원 한도가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위층이 600만원이면 전체가 600만원인가요?

네, 셋을 다 더해서 600만원입니다. 그 안에서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몫은 400만원까지고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넘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그해에 사라집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이 글은 세 공제의 한도가 어떻게 합쳐지는지만 정리했습니다. 각 공제의 가입 요건, 차입 요건, 주택 요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안의 공제 가능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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