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약가족 소득공제 총정리

가격추적자 2026. 9. 18. 09:17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 소득 기준이 두 줄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 나이 선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 장애인이면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그대로 걸려요.
  •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형제가 여기서 부딪힙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어려운 건 누구를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 기준이 100만 원과 500만 원, 두 줄로 나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둘이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나이 선도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숫자를 씁니다. 여기에 같은 사람을 두 명이 겹쳐 올리지 못하게 막는 규칙까지 붙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대상과 관계별 나이 요건

1명당 150만원이 빠지는 자리

150만 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빠져요. 이런 방식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금이 150만 원 줄지는 않습니다.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덜 냅니다.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져요.

본인과 배우자, 예순이 넘은 아버지, 스무 살 자녀까지 넷이라고 해볼게요.

  1. 대상 인원 4명을 셉니다.
  2. 4명 × 150만 원 = 600만 원입니다.
  3. 이 600만 원이 그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일곱 갈래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일곱 갈래입니다. 본인부터 위탁아동까지예요.

  1. 본인 —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2. 배우자 —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됩니다.
  3. 부모·조부모 —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부모님이 재혼했다면 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4. 자녀·손자녀와 입양한 아이 — 20세 이하입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까지 포함해요.
  5. 형제자매 —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6. 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가운데 일부입니다.
  7.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입니다.

3번부터 7번까지에는 공통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나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소득금액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이 두 관문을 먼저 지나야 합니다.

요약: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고, 대상은 본인·배우자·부양가족까지 일곱 갈래입니다.

관계별 나이 요건과 장애인 예외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만 두 구간이 열려 있어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관계 나이
배우자 없음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 60세↑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형제자매였어요. 21세부터 59세까지가 통째로 비거든요. 한 집 안에서도 관계에 따라 선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나이를 보지 않아요. 스물다섯 살 자녀도, 쉰 살 형제도 나이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풀리는 건 나이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남아요.

요약: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의 갈림길

두 숫자가 갈리는 기준

먼저 결론부터요.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됩니다.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그 밖 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돈 그대로가 아닙니다. 정해진 계산을 거쳐 남은 금액이에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만 쓰는 말이고요.

아르바이트만 하시는 어머니의 총급여가 48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로소득만 있으니 500만 원 줄로 보면 되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같은 48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100만 원 줄로 가야 해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어요.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 순서가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까지 괜찮다」로만 외워두면 여기서 틀립니다. 49편에서 다룬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요약: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봅니다.

부양가족공제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

15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긋나는 자리는 대부분 요건 쪽이에요.

한 사람을 두 곳에 올릴 수 없음

같은 사람은 한 쪽에서만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올리는 것,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는 것이 여기에 걸려요.

다만 누구 쪽에 붙일지 정하는 순서는 별도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만 붙는 생계 조건

이 조건은 부모님·형제자매 같은 부양가족에만 걸립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는 붙지 않아요.

배우자는 소득 기준만 넘기면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소득에 생계까지 하나 더 얹힙니다.

해마다 다시 세는 나이

나이 선은 연도가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올해 20세인 자녀는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스물한 살이에요. 반대로 쉰아홉이던 아버지가 예순이 되면 그해부터 새로 들어옵니다.

부양가족 목록은 한 번 만들어 두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다시 세야 해요. 저도 작년에 이걸 그냥 넘겼거든요.

함께 봐야 하는 두 줄

100만 원과 500만 원은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한 문장 안에 두 숫자가 들어 있어서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전 확인 목록

  1. 올릴 사람마다 관계부터 적어 보세요. 나이 선이 관계별로 달라집니다.
  2. 부모님은 60세, 자녀는 20세 선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3.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두 구간만 됩니다.
  4. 소득이 있는 가족은 근로소득만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여기서 500만 원과 100만 원이 갈립니다.
  5. 장애인 가족은 나이 요건이 빠집니다. 소득 기준은 남아요.
  6. 형제나 배우자와 겹치는 사람이 없는지 미리 맞추세요.

목록을 만들었으면 인원수에 150만 원을 곱해 보세요. 네 명이면 600만 원, 다섯 명이면 7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1명을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명당 1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서, 줄어드는 세액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가 500만 원인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 됩니다.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500만 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판단해야 해요.

형제자매는 몇 살까지 되나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입니다. 21세부터 59세 사이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올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은 어느 한 쪽에서만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이면 나이를 안 봐도 되나요?

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걸려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되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만 되어 있고, 판정 기준까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동거 여부는 이 글만으로 답하기 어려워요.

이 글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금액과 요건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중복 공제나 생계 판정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안내를 함께 보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계산 구조, 생계를 같이 한다는 판정 기준,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장애인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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