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 공제율은 15%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가 대상이에요
- 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본인 대학원비는 공제됩니다.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요
-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도 본인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는 해에 붙어요
교육비로 쓴 돈의 15%를 세금에서 곧바로 빼줍니다. 자녀 몫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예요.
그런데 같은 대학원 등록금이라도 가족 것은 안 되고 본인 것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를 적어둔 숫자가 아예 없고, 학자금 대출 갚은 돈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과 나이 요건
공제를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쓴 교육비가 대상이에요.
교육비에서는 부양가족 범위가 한 번 넓어집니다. 부양가족은 보통 나이와 소득을 같이 따지는데, 교육비는 그 두 가지를 안 봐요. 나이가 스물다섯인 형제의 등록금을 내줬어도 여기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비용만 그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돼요.
가족 쪽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직계비속이에요. 이 다섯 명 묶음을 기억해두면 뒤에 나올 대학원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세 가지 종류
가족 교육비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학교에 낸 돈, 평생교육시설에 낸 돈, 국외 학교에 낸 돈이에요.
- 학교 교육비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낸 돈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하려고 낸 돈도 포함됩니다.
-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입니다.
- 국외교육기관 —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시행령에 넘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따로 붙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비용이에요. 앞에서 말한 18세 미만 조건이 걸리는 곳이 바로 이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입니다.
공제율 15%가 세금에 붙는 방식
공제율은 15%입니다. 세액공제라서 소득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율을 곱해 계산이 다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줍니다.
대상 교육비가 300만원이면 45만원이 빠집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서야 크기가 체감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비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잡혀 있어도 공제 항목에 담기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학생, 초중고, 본인의 한도 차이
한도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학교급 단위로 갈립니다.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이에요. 본인 교육비만 한도가 없습니다.
| 구분 | 1명당 한도 | 공제액 상한 |
|---|---|---|
| 대학생 | 900만원 | 135만원 |
| 취학전·초중고 | 300만원 | 45만원 |
| 본인 | 없음 | 없음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가족 몫에는 한도를 못 박아뒀는데, 본인 몫에는 한도를 적은 문장 자체가 없거든요.
대학생 자녀 한도 900만원 계산 예시
대학에 다니는 자녀 한 명의 등록금으로 한 해 1,100만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 지출액 1,100만원 중 대상은 900만원까지
- 900만원 × 15% = 135만원
- 한도를 넘긴 2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짐
자녀가 둘이면 한도도 각각 붙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면 대상 교육비가 1,800만원이 되고 공제액은 270만원이에요. 한 아이에게 남은 한도를 다른 아이에게 옮겨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한도 3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420만원을 냈다면 300만원까지만 잡혀요. 공제액은 45만원이고 넘긴 120만원은 사라집니다.
대학생 한도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공제액이 크게 움직여요.
본인 교육비에 한도가 없는 이유
본인이 자기 공부에 쓴 돈에는 한도 숫자가 붙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항목은 넷이에요.
-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국외 학교에 낸 교육비
- 대학과 대학원의 한 학기 이상 과정, 그리고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지원금을 받았다면 뺀 나머지)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체로 더 낸 돈은 제외)
본인 대학원 등록금으로 600만원을 냈다면 600만원 전액이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90만원이에요.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200만원을 자비로 냈다면 합계가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제액은 120만원이 되고요.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을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본인 교육비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항목이에요. 학교에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대출을 갚는 해에 공제가 붙습니다. 졸업하고 몇 년 지나 상환을 시작했다면 그 상환액이 지금 내 교육비가 됩니다.
한 해에 원리금 400만원을 갚았다면 공제액은 60만원입니다. 원리금은 빌린 원금에 붙은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따로 가르지 않고, 연체로 추가된 금액만 뺍니다.
대학원비에서 갈리는 지점과 주의사항
탈락이 나는 자리는 소득이나 나이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썼느냐, 그리고 어떤 돈으로 냈느냐에서 갈려요. 네 가지를 추렸습니다.
1) 가족 대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내줬어도 내 정산에서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자기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같은 돈인데 누구 정산에 올리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각각 정산한다면 여기서 한 번 맞춰볼 값어치가 있어요.
2) 가족이 학자금 대출로 낸 교육비도 빠집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 쪽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자녀가 그 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한 번 낸 등록금이 두 사람에게서 두 번 공제되지 않게 막아둔 셈입니다.
자녀가 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한 해에는 부모 쪽 공제액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내 돈으로 낸 금액을 봐야 해요.
3)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빠집니다. 회사가 학비를 대주고 그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됐다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는 시행령에 넘겨져 있습니다.
4) 신청해야 적용되고, 중도 변동은 그날까지만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신청을 해야 붙습니다. 대신 연중에 부양가족에서 빠진 사람에게도 구제가 있어요.
자녀가 연중에 취업해 부양가족에서 빠졌다고 해볼게요. 그전까지 낸 교육비가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취업한 날까지 낸 금액은 계산에 들어가요.
혼인이나 이혼, 별거로 빠진 경우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교육비 영수증 모으기 전 확인할 것
- 자녀의 학교급을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이면 300만원, 대학생이면 900만원으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대학원 등록금은 누구 것인지부터 가르세요. 가족 것은 빠지고 본인 것만 들어갑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서를 챙기세요. 갚은 해에 잡히고, 연체로 더 낸 금액은 빼야 합니다.
- 등록금을 대출로 해결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 쪽 금액에서 그만큼 덜어내세요.
- 회사가 지원한 학비가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급여명세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들었다면, 받은 지원금을 뺀 자기부담금만 잡으세요.
- 연중에 취업하거나 혼인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의 지출액을 따로 모으세요.
목록이 길어 보여도 실제로 손이 가는 건 둘입니다. 대학원비를 누구 것으로 볼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예요. 저도 상환 내역서는 작년에 그냥 넘겼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가 되나요?
본인 것만 됩니다. 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 학비만 들어가요.
본인 교육비도 한도가 900만원인가요?
아니요, 본인 몫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900만원과 300만원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에게 쓴 교육비에 붙는 한도예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언제 공제받나요?
갚는 해입니다. 원리금을 갚은 금액이 그해 본인 교육비로 잡혀요. 연체로 추가된 금액만 뺍니다.
나이가 많은 형제의 등록금을 내줬는데 가능한가요?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비용만 그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돼요.
자녀가 연중에 취업하면 그해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날까지 낸 교육비가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낸 금액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 글은 법률 원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이 공제 대상인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외교육기관의 범위, 비과세 교육비의 범위,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시행령에 넘겨진 부분이라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학비나 국외 학교 납입금이 걸려 있다면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3항 각 호,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