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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가격추적자 2026. 10. 11. 05:0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 같은 돌봄을 같은 시간 받아도 시간당 내 돈은 1,918원부터 12,790원까지 갈립니다.
  • 가르는 건 가구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120%·150%·250%가 가·나·다·라형의 선이에요.
  • 250%를 넘거나 양육공백이 없으면 마형입니다.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에서 소득유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 전에 쓴 시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시간에도 상한이 있어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시간당 1,918원과 12,790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을 쓸 때, 같은 한 시간에 가정이 내는 돈의 양 끝입니다. 돌봄사도 같고 활동 내용도 같아요. 차이는 가구 소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 하나뿐입니다. 저는 요금표를 처음 열었을 때 이 간격이 여섯 배가 넘는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았어요.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금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붙느냐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요. 소득유형은 가·나·다·라·마 다섯 칸입니다.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250% 이하예요. 250%를 넘으면 마형이고 정부지원금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아이가 취학 전이냐 취학 후냐에 따라 한 번 더 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취학 전,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취학 후로 봐요.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가 되는 해부터 넘어갑니다.

소득유형 취학 전 본인부담 취학 후 본인부담
가형 (중위 75% 이하) 1,918원 (15%) 2,558원 (20%)
나형 (중위 120% 이하) 5,116원 (40%) 6,394원 (50%)
다형 (중위 150% 이하) 8,952원 (70%) 9,592원 (75%)
라형 (중위 250% 이하) 10,870원 (85%) 11,510원 (90%)
마형 (중위 250% 초과) 12,790원 (100%) 12,790원 (100%)

제가 계산해보고 나서야 체감이 된 건 라형과 마형의 거리였어요. 라형 취학 후 아이는 시간당 11,510원, 마형은 12,790원입니다. 차이가 1,280원이에요. 반대로 가형과 나형 사이는 취학 전 기준 3,198원이 벌어집니다.

한 달에 60시간을 쓴다고 치면 이 간격이 그대로 곱해집니다. 취학 전 아이 기준으로 가형은 115,080원, 나형은 306,960원이에요. 다형이면 537,120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약: 기본요금 12,790원은 같고, 소득유형과 취학 여부가 그중 내가 낼 몫을 정합니다.

소득유형을 정하는 기준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동의 2촌 이내 가족과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들어가요. 부 또는 모가 아이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소득은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도 넣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줍니다. 저는 이 줄을 보고서야 맞벌이라고 무조건 불리한 칸으로 밀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소득유형 3인 가구 월소득 4인 가구 월소득
가형 401.9만원 이하 487.1만원 이하
나형 643.1만원 이하 779.4만원 이하
다형 803.9만원 이하 974.2만원 이하
라형 1,339.8만원 이하 1,623.7만원 이하

소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이 있어야 해요. 부모가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갈래는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입니다. 부 또는 모의 질병·입원, 군복무, 재학, 취업준비, 모의 출산도 들어가요. 이 구분은 제도가 대상을 나누는 칸일 뿐입니다.

지원 시간과 요금이 달라지는 자리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연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입니다.

상한을 넘긴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마형과 같은 요금이 되는 셈이에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서로 바꾸면 시간제 80시간이 영아종일제 한 달로 환산돼 상호 공제됩니다.

종합형을 고를 때 한 번 확인할 게 있어요.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인데,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금액만 붙습니다. 가형 취학 전이면 10,872원이 붙는 것까지 같고, 차액 3,830원이 통째로 본인 몫으로 얹힙니다.

할증도 요금을 바꿉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돼요. 두 할증이 겹쳐도 50%만 붙습니다.

반대로 깎아주는 줄도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를 더 지원받습니다.

가형 중에서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아요.

요약: 지원율이 같아도 시간 상한, 종합형 차액, 야간·휴일 할증에서 실제 부담이 다시 벌어집니다.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순서가 어긋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소득유형 결정이 서비스 이용보다 앞에 와야 해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양육공백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모두 비취업이면 여기서 걸립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자격 판정 증빙자료를 냅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3.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누리집은 처리기한을 14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시·군·구에서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보내줘요.
  4. 국민행복카드를 만듭니다. 신청인 명의여야 하고, 누리집 가입자 정보와도 같아야 합니다. 이미 갖고 있으면 그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5. 누리집에 가입하고 아동을 등록합니다. 결제는 예치금에서 빠지므로 미리 충전해둡니다.
  6.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를 신청합니다. 대기 신청 후 기관 승인을 받으면 정기 아동으로 바뀝니다.

판정을 받기 전에 서비스를 쓰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판정 없이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붙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을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써보고 나중에 소급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 번 받은 판정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재판정은 매년 1월에 받습니다. 2026년 재판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였고, 기간 안에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됐어요.

가구원이나 거주지가 바뀌면 그때도 다시 신청합니다. 소득이나 양육공백 사유에 변동이 생기면 읍·면·동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지원을 받으면 환수와 이용 제한이 따릅니다.

요약: 읍·면·동 판정 → 국민행복카드 → 누리집 가입 → 기관 연계 순서이고, 판정은 매년 1월에 새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예요. 이른둥이는 영아종일제를 40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시간제 지원을 받나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붙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평일 9시~13시, 보육시설은 평일 9시~16시가 그 시간이에요. 그 밖의 시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지원을 받으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사용액을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아예 못 쓰나요?

쓸 수 있습니다. 마형으로 분류돼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소득판정 없이 누리집에 가입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960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가구에 해당하면 상한이 연 1,080시간으로 올라가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같은 아이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요금 구조와 신청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가구의 소득유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의 갈래는 제도가 지원 대상을 나누는 구분일 뿐입니다.

금액과 지원율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와 아이돌봄 누리집 이용요금표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소득기준을 정하는 성평등가족부 고시 원문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3인과 4인만 확인했습니다. 그 밖의 가구원 수는 읍·면·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은 통지 기한을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정하고, 누리집 안내는 처리기한을 14일 이내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