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분할납부 방법

- 사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상중 —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 기간 상한은 9개월. 6개월을 넘기면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하게 나눠 내도록 정하게 되어 있어요.
-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만료일 10일 전까지 넣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최대 9개월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세액을 쪼개 내는 길이 있어요. 그 기간 상한이 9개월입니다. 아무 사정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사유가 법에 적혀 있어요.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만료일 10일 전까지 넣으면 장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특정 세목의 분납 규정이 아니라 국세 전반에 쓰는 일반 제도예요.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고지서로 받은 세금이든 같은 통로를 씁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자가진단
일곱 칸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전부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니에요.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
- 운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다
- 사업에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다
-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 가족이 사망해 상중이다
-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됐다
-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의 전산이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멈췄다
해당하는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다음은 날짜 계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유가 세무서 재량으로 그때그때 정해지는 줄 알았어요. 목록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구조였습니다.
재난·도난과 사업 손실
앞의 세 칸은 돈이 들어올 구멍이 막힌 상황을 봅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난 경우.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손실 금액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쓰는 말이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란 정해진 기한을 뒤로 미뤄주는 것입니다. 세액을 여러 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과 분납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질병·중상해와 상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칸은 사람 쪽 사정입니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 상중인 경우입니다. 치료 기간 6개월이 기준선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본인과 동거가족까지입니다. 동거가족이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해요.
압수·전산 장애 등 추가 사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칸은 시행령이 더 얹은 쪽입니다. 장부·서류·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의 전산이 멈춰 정상 납부가 안 되는 경우.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어요. 금융회사나 우체국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화재·재해를 입거나 그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그리고 앞의 세 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칸이 열려 있어요. 목록이 닫힌 일곱 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첫째,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연장은 기한이 살아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지서 기한이 지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에 적힌 기한이 다시 연장 대상이 됩니다.
둘째, 사유가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 하고 두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 없이 연장하는 길도 있어요. 다만 전국적으로 전산이 멈추거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관보·일간신문·정보통신망 공고로 알리는 식이에요. 개인 사정이면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서에 분납액과 분납 횟수를 안 적는 경우. 나눠 내는 방식으로 받으려면 그 두 항목을 적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다가 제일 아깝다 싶었던 건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신청을 안 해 그냥 넘기는 쪽이었습니다.
연장 기간과 분할납부 한도
기본은 9개월, 특별재난지역 등은 2년입니다. 둘의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기간 상한 |
|---|---|
| 일반 | 9개월 |
| 특별재난지역 등 | 2년 |
둘 다 연장하거나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미 받아둔 기간이 있으면 2년 안에 그 기간까지 넣어서 계산해요.
기본 상한 9개월
세무서장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서 분납기한과 분납금액도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쓰는 분할납부란 한 번에 낼 세액을 여러 번으로 쪼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기간을 내가 골라 쓰는 거냐였습니다. 신청서에 받으려는 기간을 적기는 하지만, 정하는 쪽은 세무서입니다.
6개월을 넘길 때 균등 분납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모양이 하나 더 정해집니다.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해요. 앞 6개월은 분납금이 안 잡히고 뒤 3개월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내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9개월을 받았다면 7·8·9개월째에 3분의 1씩.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가능한 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실제 분납기한과 금액은 승인 통지서에 적힌 대로 갑니다.
2년까지 늘어나는 경우
상한이 2년으로 올라가는 쪽은 대상이 좁습니다.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 그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세목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일 때로 한정됩니다. 사유도 앞의 다섯 칸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쪽은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가산세와 담보, 연장 취소 사유
승인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멈춥니다. 읽다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싶었던 대목이에요.
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멈춥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기한까지 세금을 안 냈을 때 더 붙는 돈이에요. 안 낸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깁니다.
연장은 독촉을 늦추는 장치가 아닙니다. 가산세 시계를 세우는 쪽이 핵심입니다.
넘기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신청 없이 그냥 지나가면 세 갈래로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 즉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에 3%가 한 번. 여기에 기간에 비례하는 몫이 더해져요.
| 붙는 몫 | 비율 |
|---|---|
| 기한 넘김 | 3% |
| 고지 전 기간 | 1일 0.022% |
| 고지 후 개월 | 월 0.67% |
가운데 칸은 하루 단위입니다. 스스로 신고해 내는 세금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를 셉니다. 아래 칸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지난 개월 수로 셉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아래 칸과 독촉 비용은 붙지 않아요.
기간에도 천장이 있어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끊어요. 연장받은 기간은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담보를 빼주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장이나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란 세금을 나중에 꼭 내겠다는 보증으로 맡기는 재산이나 보증서를 말합니다.
빠지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납부할 금액·연장 기간·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보아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전산 장애나 금융회사·우체국 휴무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여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까지 담보에서 빠집니다.
연장이 취소되는 네 가지
받아둔 연장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납부해야 하는 각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안 낸 경우.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되면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분납액 미납·담보 요구 불응·징수 불가로 취소되면 그 국세는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어요. 분납금 한 번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점검 목록
여섯 개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사유 — 위 일곱 칸이나 추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 3일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지
- 10일 — 만료일 10일 전까지 넣어 승인 간주 장치를 쓸 수 있는지
- 기재 — 주소·성명, 귀속 연도·세목·세액·기한,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분납액과 분납 횟수를 적었는지
- 담보 —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빠지는 경우인지
- 분납 — 승인 통지서에 적힌 분납기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신청서는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넣습니다. 3일 전까지 못 낸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어요. 저는 신청 기한이 한 줄일 거라 생각했어요. 3일과 10일이 각각 다른 일을 하는 두 겹이었습니다.
10일과 3일이 다른 일을 합니다
3일은 신청서를 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10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턱걸이로 넣으면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10일 전에 넣으면 3일 기준도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승인하면 세액·기한·연장 기간과 분납금액·분납 횟수를 적은 문서로 통지합니다. 기각하면 사유를 적은 문서가 옵니다.
고지 유예와 압류 유예는 자리가 다릅니다
세 제도가 시간순으로 늘어서 있어요. 납부고지 유예는 고지서가 아직 안 나간 세금 쪽이에요. 고지 자체를 늦추거나 쪼개서 고지합니다. 사유와 기간 상한, 10일 승인 간주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모양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기한이 살아 있는 세금에 씁니다.
압류·매각의 유예는 이미 체납된 뒤의 자리입니다.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씁니다. 또는 압류·매각을 늦추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진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는 법이 다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납기가 시작되기 전이면 지자체장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해 고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조세조약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더 들어 있어요.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본다는 장치는 여기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연장 신청이 되나요?
연장은 기한이 살아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고지서 기한이 지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에 적힌 기한이 다시 연장 대상이 됩니다.
연장받은 기간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승인된 연장이나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담보를 꼭 맡겨야 하나요?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빠지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전산 장애·휴무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그쪽입니다.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늦어 도달한 날에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 안에 기한이 오는 경우. 이때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기한이 됩니다. 신청 없이 적용돼요.
분납금을 한 번 놓치면요?
연장이 취소되고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 취소되면 같은 국세는 다시 연장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글은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조항,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 조항을 직접 열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분납기한·분납금액과 담보 요구 여부는 세무서장이 정하는 부분이라 글에 적힌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까지 확인하지 않아 국세와의 차이를 기간·절차 단위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2년 규정에서 지역 지정 현황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시행 2026. 10. 2.] 연장 사유 네 가지, 만료일 10일 전 신청 시 10일 내 미통지면 승인 간주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 [시행 2026. 10. 2.] 고지 전 세금의 고지 유예·분할 고지, 10일 승인 간주 동일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 [시행 2026. 10. 2.] 납세담보 요구 가능, 단서로 예외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시행 2026. 10. 2.] 취소 사유 네 가지, 한꺼번에 징수, 재연장 제한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시행 2026. 10. 2.]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 [시행 2026. 10. 2.] 체납 이후 단계의 유예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시행 2026. 2. 27.] 압수·영치, 전산 장애, 휴무, 세무대리인 재해 등 추가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시행 2026. 2. 27.] 9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시 6개월 경과 후 3개월 내 균등 분납, 특별재난지역 등 2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시행 2026. 2. 27.] 연장·유예 기간 가산세 미부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시행 2026. 2. 27.]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 기재 항목 네 가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 [시행 2026. 2. 27.] 승인·기각 문서 통지,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 [시행 2026. 2. 27.] 담보가 빠지는 세 가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시행 2026. 10. 2.] 3% 가산, 기간·개월 수 비례분, 150만 원 미만 제외, 5년 상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시행 2026. 2. 27.] 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시행 2026. 10. 2.] 고지유예·분할고지, 상호합의절차 사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