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및 조건 알아보기

가격추적자 2026. 10. 28. 05:35

 

상속세 연부연납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내는 길이 셋. 분납은 2개월, 연부연납은 여러 해, 물납은 재산으로.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담보를 내야 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 신청서는 신고서와 같이 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이 길이 닫혀요.

물려받은 게 집 한 채면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는 상황은 금액보다 재산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쪼개 내는 연부연납이 따로 있어요. 연부연납이란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세액을 해마다 나눠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낼 세금을 정하는 과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그 금액이 확정된 다음 어떻게 내는가만 봅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신청기한

납부세액 2천만 원 기준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으면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증여세도 같은 기준입니다.

허가는 세무서장이 합니다.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구조예요. 다만 뒤에서 볼 담보를 특정 형태로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시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과세표준신고란 물려받은 재산과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예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서 신청서를 같이 내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쓸 자리가 사라집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됩니다. 처음 신고를 아예 안 했다고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가장 아깝다고 느낀 부분이 이거예요. 요건을 다 갖췄는데 서류 한 장을 같이 내지 않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납세담보 종류와 제공 비율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려면 담보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나중에 받는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잡아두는 것이고, 이를 납세담보라고 불러요.

담보로 쓸 수 있는 것은 금전, 국채증권 같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그리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과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입니다. 금액은 담보할 세금의 120% 이상이어야 해요.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로 내면 110% 이상.

앞의 네 가지, 곧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로 담보를 내고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나 건물로 담보를 내면 이 효과는 없습니다.

요약: 2천만 원을 넘는 세액 · 신고서와 같이 낸 신청서 · 담보. 셋이 다 있어야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

상속재산별 연부연납 기간

기간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물려받은 경우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 뒤쪽은 10년을 쉬고 그다음 10년에 걸쳐 낸다는 뜻이에요.

구분 연부연납 기간
일반 상속재산 10년
가업 등 해당분 최장 20년

표가 짧아 보이지만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가업으로 인정받는 재산인지 아닌지. 사립유치원에 직접 쓰는 땅과 건물도 긴 쪽에 들어갑니다.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조건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0년까지 되니까 무조건 10년으로 하면 되나 —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세액이란 한 회에 내는 세금 조각을 말해요. 세액이 크지 않으면 기간이 자동으로 짧아집니다. 매년 낼 금액이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는 못 쓰는 구조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는 방식

나눠 내는 대가가 연부연납 가산금입니다.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회분 세액에 더해서 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해요. 아직 안 낸 세액에, 지난 일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곱합니다. 첫 회는 신고기한이나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고, 그다음부터는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남은 세액이 줄어들면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그대로 씁니다. 그 이자율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 있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간 중에 가산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옛 율로 계산합니다. 10년이나 20년에 걸친 제도라 이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분납과 물납 신청 요건

분납 금액과 2개월 기한

연부연납과 분납은 다릅니다.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내는 것이고, 허가가 필요 없어요. 기준 금액도 낮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됩니다.

방법 세액 기준
분납 1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물납 2천만 원 초과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에도 선이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만 미룰 수 있어요.

저는 이 둘을 한동안 같은 말로 알고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허가가 필요한지, 며칠을 미루는지가 다릅니다.

둘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못 합니다. 2개월로 해결될 금액이면 분납, 몇 해가 필요하면 연부연납 — 이렇게 갈라서 보면 됩니다.

물납 세 가지 요건

물납은 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넘을 것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가 다루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어음을 말해요. 통장에 든 돈으로 세금이 덮이면 물납은 안 됩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게 요건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세 요건을 다 갖춰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물납하겠다고 낸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납 가능 재산과 충당 순서

아무 재산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국채·공채·주권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이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빠집니다.

빠지는 것도 있어요.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상장 안 된 법인의 주식도 원칙적으로 제외인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것으로 모자라면 쓸 수 있습니다.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채·공채가 가장 먼저고, 국내 부동산은 그 뒤, 비상장주식은 더 뒤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사는 집과 그 땅이 맨 마지막이에요. 살던 집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건 마지막 순서라는 뜻이죠.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같은 권리가 걸린 부동산, 땅과 그 위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은 뒤에 물납으로 바꾸는 길도 있어요. 첫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은 그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요약: 분납은 2개월·허가 불필요, 연부연납은 여러 해·담보와 가산금, 물납은 재산으로·세 요건 모두.

신청 뒤 허가 통지와 취소 사유

허가 여부 통지 기간

신청서를 냈으면 세무서가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납부고지서를 받고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가만히 있으면 허가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물납도 같은 방식이고, 다만 재산 평가에 시간이 걸릴 때는 1회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물납이 허가되면 재산을 넘기는 날을 따로 정합니다. 허가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수납일을 지정하고, 그날까지 수납이 안 되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10년이나 20년은 긴 기간입니다. 중간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그러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그 회분 세액을 안 낸 경우. 담보를 바꾸라거나 보전하라는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납부기한 전에 걷어야 할 사정이 생겨 남은 세액을 다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 가업으로 인정받아 긴 기간을 쓰고 있었다면,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거나 접은 경우와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일하지 않게 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전부 취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허가일부터 10년 안에 사업 쪽 사유가 생기면 기간을 줄여 다시 허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럿이 함께 허가받았는데 일부만 안 낸 경우에는 안 낸 사람의 허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간을 줄여 유지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의외였던 대목이 이 부분이었어요.

신고기한 전 체크리스트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 — 연부연납과 물납의 입구입니다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기
  3. 연부연납신청서를 신고서와 같이 낼 준비
  4. 담보로 쓸 것 정하기 —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면 신청일에 허가 효과
  5. 담보 금액은 세금의 120% 이상, 금전·보증 형태는 110% 이상
  6. 매년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기간 정하기
  7. 물납을 볼 거면 금융재산 합계부터 — 세액보다 많으면 물납은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건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담보로 쓸 것을 정하고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드니까요.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 신청을 신고기한 뒤에 할 수 있나요?

원칙은 신고서와 함께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분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따르고, 그 이자율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숫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과, 남은 세액이 줄면 가산금도 줄어든다는 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됩니다. 세액 2천만 원 초과 기준은 같고,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

허가 통지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물납도 같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할 때의 납부 방법을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상속 설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가산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규칙으로 넘어가 있어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연부연납 금액을 해마다 얼마로 나누는 계산식은 시행령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수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까지만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와 담보 적격은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