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가격추적자 2026. 9. 25. 09:01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늦게 신고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 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할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이게 집주인 몫인 줄로만 알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는 의무였습니다.

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그 자리에서 붙어요.

신고해야 하는 계약

보증금과 월세의 문턱

기억할 숫자는 둘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초과"라서 딱 맞는 금액은 빠집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없는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대상이 됩니다.

갱신 계약도 원칙은 신고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린 계약은 빠져요. 금액이 오르거나 내리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과 주택 종류

지역도 갈립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가 대상이에요.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 지역의 군은 빠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경기도 가평군의 보증금 7천만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고, 경상북도 청도군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군"인데 결과가 갈려요.

집 종류는 넓게 봅니다.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기숙사와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주거 목적이라면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안의 공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면서 시·구 지역에 있는 집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는 순서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순서 자체는 단순합니다.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집이 있는 지역의 신고관청에 냅니다. 내가 지금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계약한 집이 있는 동네예요.

직접 가는 쪽이라면 그 집 관할 주민센터로 갑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씁니다. 대구에 살면서 서울 집을 계약했다면 방문 신고는 서울 쪽으로 가야 해요.

적어 내는 내용은 계약서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양쪽 인적사항, 집의 주소와 종류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이에요. 갱신요구권을 썼다면 그 사실도 적습니다.

혼자 가도 되는 경우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둘이 같이 움직이기 어렵죠. 그래서 혼자 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계약서를 붙여서 한 사람이 서명해 내면 둘이 같이 낸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대신 붙여요. 상대가 신고를 거부한다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더해서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제일 의외였던 건 이 대목이에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신고가 함께 처리된 셈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따로 따져야 해요. 계약서를 냈을 때만 확정일자가 붙습니다. 전입신고 창구에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요약: 계약서만 챙기면 혼자서도 신고가 되고, 그 계약서가 확정일자까지 만들어 줍니다.

늦으면 붙는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같은 시점에 늦게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 기준도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금액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그리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예요. 늦은 기간은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로 합쳐서 봅니다. 월세는 200배로 환산해요.

계약 형태 계약금액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적은 보증금
월세만 있는 경우 월세 × 200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 200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에 1억원을 더해 2억원이 됩니다. 저도 계산해보고 나서야 월세가 이렇게 크게 잡힌다는 걸 알았어요. 월세만 40만원인 계약도 계약금액은 8천만원으로 잡힙니다.

이제 과태료 표입니다. 아래에는 양 끝 구간만 담았고, 1억원에서 5억원 사이 두 구간의 금액은 이 두 값 사이에 놓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1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만원 1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6만원 20만원
1년 초과 2년 이하 8만원 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10만원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늦은 기간이나 계약금액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이에요. 늦은 것과 속인 것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신고관청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었던 기간은 늦은 기간에서 빼주기도 해요.

계약 직후 확인할 것

먼저 내 계약이 대상인지 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 중 하나를 넘었는지, 그리고 그 집이 시·구 지역에 있는지 두 가지예요.

다음은 날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에 30일을 더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신고하러 갈 때 계약서를 꼭 같이 챙기세요. 확정일자가 붙느냐 마느냐가 이 서류 한 장에서 갈립니다.

마지막은 변경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깨지면 그때도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번 읽었어요. 처음 한 번만 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초과"라서 6천만원 자체는 걸리지 않아요.

계도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계약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이 기준의 바깥에 있어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대차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냈을 때 붙으니, 계약서를 같이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붙여서 혼자 신고하면 둘이 함께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대가 분명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면 돼요.

이 글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법령상 기준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사정을 따져 절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과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의 금액은 표에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은 신고관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고 있는지는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