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이드

- 5월 정기 신청을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즉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 대신 산정액의 95%만 나옵니다. 맞벌이 최대치 330만 원이면 16만 5,000원을 못 받습니다
- 돈이 들어오는 시기도 늦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30일 안에 넣어줍니다
-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한, 같은 95%입니다
5월을 놓친 분이 쓸 수 있는 창구가 11월 30일에 닫힙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고,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에 열려 11월 30일에 끝납니다. 받는 금액은 95%로 줄어듭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치라면 16만 5,000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아래는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넣고, 언제 입금을 기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마감일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소득세법」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정기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6월 1일에 시작해 11월 30일에 끝납니다. 법에는 날짜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만 적혀 있어서, 5월 31일을 기점으로 세어야 나오는 날짜예요. 저는 처음에 마감일이 날짜로 박혀 있을 줄 알았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정기 신청 | 5월 1일~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쓰는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에 따로 열리는 별도 창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표의 두 줄이 5월을 놓친 경우의 전부예요. 11월 30일을 넘기면 그해 소득분에 대한 신청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 후 신청이 되는 사람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도 봅니다. 가구원이 가진 땅·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요건이 더 깐깐해지지는 않아요.
달라지는 건 금액뿐입니다. 자격의 문턱은 그대로 두고 지급액에만 손을 대는 구조예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전 준비물
되돌아가는 일이 가장 많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셔야 해요.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나 사업소득이 들어온 통장 사본
-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1번은 생략할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의 소득 금액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거기서 본 금액을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 내면 증빙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열람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1) 소득 자료 열람으로 금액 확인
열람 화면에서 작년 한 해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총급여액 등」이 되고, 장려금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두 사람 몫을 합쳐서 봅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이 갈립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홈택스나 ARS로 신청서 제출
신청 경로는 홈택스(모바일·PC)와 서면 신청입니다.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ARS 1544-9944로도 넣을 수 있어요.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 신청자격, 총급여액 등, 산정한 장려금 금액, 그 밖에 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금액 칸을 비워두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가 빠져 있다면 같이 하기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예요. 저는 처음에 장려금 신청서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서만 내도 조건이 안 채워져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장려금 금액이 정해지는 날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봐줍니다. 배우자가 늦게 신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와 신청을 같은 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상담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4) 자녀장려금은 따로 챙기기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기한 후 신청이 적용됩니다. 기한도 11월 30일까지로 같고, 깎이는 비율도 95%로 같아요. 금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와 겹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액률 95%와 지급 시기
5%가 깎이는 금액
기한 후 신청을 받으면 산정한 금액의 95%를 장려금으로 정합니다. 5%가 사라지는 거예요.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산정액 | 못 받는 5% |
|---|---|
| 165만 원 | 8만 2,500원 |
| 285만 원 | 14만 2,500원 |
| 330만 원 | 16만 5,000원 |
단독가구 최대치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16만 5,000원은 신청서 한 장을 다섯 달 늦게 낸 값으로는 비싼 편이죠. 그래도 안 내면 0원이니 늦게라도 넣는 쪽이 낫습니다.
깎고 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올려서 정합니다. 바닥을 받쳐주는 장치가 있는 셈이에요.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입금까지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기준점이에요. 그 날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금액을 정하고, 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더 미룰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돈을 넣어줍니다.
기한을 그대로 적용해 날짜를 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는 가정이고, 실제 처리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11월 20일에 신청했다면 기준점은 11월 30일입니다. 거기서 3개월이면 이듬해 2월 말까지 금액이 정해지고, 다시 30일이면 3월 말까지 입금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입금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6월에 넣으면 그만큼 앞으로 당겨지고요.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저는 늦게 받으면 이자가 붙을 줄 알았는데, 그 조항을 빼두었더라고요.
재산 1억 7천만 원의 두 번째 감액
5%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치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2억 4천만 원까지 열려 있는데, 금액이 반으로 잘리는 선은 1억 7천만 원이에요.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감액이 한 번만 붙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두 감액은 겹쳐서 붙습니다. 재산 1억 8천만 원인 맞벌이 가구가 330만 원을 산정받았다고 해볼게요. 먼저 절반으로 깎여 165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다시 95%가 붙어 156만 7,500원이 돼요.
반려 사유와 마감 전 체크리스트
1) 종합소득세 신고가 빠진 경우
가장 흔한 탈락 경로예요. 장려금 신청서는 들어왔는데 확정신고 기록이 없으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끝내면 살아나지만, 그 날짜를 본인이 알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신고를 처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가구 안에서 둘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한 사람 몫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섞인 경우에는 규칙이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은 5월에, 다른 사람은 지금 넣었다면 5월에 낸 쪽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늦게 낸 쪽은 자동으로 밀려납니다.
그 외에는 합의한 사람,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그 다음 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따로 넣으시려 했다면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서류에 빠진 게 있는 경우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쳐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항이면 직권으로 정리하기도 해요. 반려가 아니라 보정이지만, 마감이 가까운 11월에는 그 20일이 부담이 됩니다. 11월 하순보다 지금 넣는 게 나은 이유입니다.
4)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받을 장려금이 있어도 밀린 국세가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은 아니고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체납이 있어도 최소 70%는 손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11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 마감은 11월 30일. 6월 1일부터 열려 있었고, 넘기면 그해 소득분은 끝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록을 먼저 확인. 없으면 기한 후 신고를 같이 처리하세요
- 소득 자료 열람으로 총급여액을 확인. 증빙 첨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을 확정. 배우자 소득 300만 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릅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선을 확인. 넘으면 절반이 되고, 거기서 또 5%가 깎입니다
- 배우자와 중복 신청하지 않기. 한 가구 한 건이고, 정기 신청자가 우선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자녀세액공제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목록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지만, 2번은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예요.
조문을 읽다가 남은 것
11월 30일이라는 날짜가 법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게 계속 걸렸습니다. 5월 31일에서 세어 나오는 날짜라,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처럼 날짜가 박혀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액 비율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애매하다 싶었던 게 그 비율이었어요. 늦게 낸 데 대한 불이익이라기엔 작고, 그냥 넘어가기엔 적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게」라는 선을 그어둔 거겠죠.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6월 1일에 열려 11월 30일에 닫힙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산정한 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5%가 줄어드는 셈이고, 맞벌이 가구 최대치 330만 원이면 16만 5,000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와 환급을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이 2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택스(모바일·PC)와 세무서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로도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금액이 정해지는 날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5월에 신고한 것으로 봐줍니다. 신청과 신고를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기한도 11월 30일까지로 같고 95%만 지급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 조문 원문과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총급여액 등」의 정확한 범위, 재산의 평가 방법과 소유 기준일,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 별표 11)는 시행령과 별표 위임 사항이라 금액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산정표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국세청 기한 후 신청 안내 페이지는 이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손택스 앱의 메뉴 구성과 2026년 국세청 공식 안내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경로와 전화번호는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입금 시기 예시는 법에 적힌 기한을 그대로 적용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실제 처리 기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제1항 정기 신청(확정신고 기간), 제8항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제5항 확정신고 요건과 기한 후 신고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 [시행 2026. 9. 18.] 제1항 제1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결정, 제2항 100분의 95, 제3항 1만5천원·10만원 하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시행 2026. 9. 18.]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천200만원·홑벌이 3천200만원·맞벌이 4천400만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구분 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시행 2026. 9. 18.] 가구별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제4항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시행 2026. 9. 18.] 제2항 환급가산금 미적용, 제3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환급, 제4항 체납액 충당 100분의 30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00조의30·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 [시행 2026. 9. 18.] 자녀 1명당 100만원, 제100조의31 제1항이 제100조의6 제8항과 제100조의7 제2항을 준용, 자녀세액공제 중복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신청서류 등)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제2항 증거자료, 제3항 지급명세서 열람, 제5항 정기 신청자 우선, 제11항 20일 이내 보정 요구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상세 — 신청 방법(홈택스 모바일·PC, 서면), ARS 1544-9944, 국세청 상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