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구직촉진수당, 자격, 신청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른 제도예요.
- 저소득층인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 붙습니다.
- 갈림길은 셋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재산이 4억원을 넘는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을 일했는지.
-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아르바이트만 하다 쉬게 되면 기댈 곳이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면 매달 6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달에 40만원까지 더 붙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실업급여의 축소판인 줄 알았는데, 요건도 절차도 완전히 다른 제도였습니다.
실업급여와 갈리는 자리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낸 기간을 따지지만, 이 제도는 가입 이력을 묻지 않아요. 대신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다만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참여 자체가 막혀 있어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라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 6개월이었어요. 실업급여가 끊기자마자 이어서 받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자체 구직수당을 받았던 경우에도 똑같이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참여 자체가 막히는 경우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자로 한 달에 250만원 이상 벌면 빠져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1유형에서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는 상관없습니다.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도 제외 사유가 됩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심신 장애나 간병으로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참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일한 기간
먼저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유형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2유형은 가구소득이 100% 이하면 됩니다. 청년은 두 유형 모두 기준이 크게 느슨해요.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를 말하고,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56만 4,238원, 4인 가구가 649만 4,738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그 60%인 153만원쯤이 1유형의 문턱이 되는 셈이에요.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따지지 않음 |
| 청년 특례 | 가구소득 120% 이하 | 소득 무관 |
| 재산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따지지 않음 |
소득을 셀 때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까지 묶어서 봐요. 등본에 같이 올라 있어도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것이 확인되면 뺄 수 있어요.
재산은 무엇까지 세는가
재산 한도는 4억원이고 청년은 5억원입니다. 여기서 세는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보증금이에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자동차도 합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잡힌다는 점은 저도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어요. 집은 없는데 보증금이 큰 경우에 생각보다 쉽게 걸립니다. 보증금이나 집에 대출이 껴 있다면 잔액 증명서를 내서 소명할 수 있어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1유형에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일 이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되어야 해요. 하루 8시간씩 100일을 채웠다면 800시간이 되니, 어느 쪽으로 세도 통과합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여기에 합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적어둘게요.
취업경험이 모자라도 길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특히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예산 범위에서 1유형 자격을 줄 수 있게 해뒀어요. 다만 예산에 달린 문제라 미리 확답을 받고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받는 돈과 받는 기간
1유형 수당은 매달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 붙고,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나요.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첫 돈은 신청하자마자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 첫 수당이 지급돼요. 신청서를 낸 다음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한 달쯤 걸립니다.
| 수당 | 누가 받나 | 얼마 |
|---|---|---|
| 구직촉진수당 | 1유형 | 월 60만원씩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분 | 1유형 |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 6개월 근속 50만원, 이후 6개월 100만원 |
| 취업활동비용 | 2유형 |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 |
취업성공수당은 두 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취업하고 6개월을 계속 다니면 50만원, 그 뒤로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이 추가로 나와요. 두 번을 다 채우면 150만원입니다.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는 돈
한 번 자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주기가 한 달이라, 매달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 내용을 증명하고 다시 신청해야 해요. 취업활동계획에 적어둔 활동만 인정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획에 없던 구직활동은 인정이 안 돼서 감액이나 부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달 수당이 깎이거나 아예 정지돼요. 정지가 세 번 쌓이면 자격 자체가 철회되고 지원이 끊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어요. 며칠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걸리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까지 당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그 통장의 예금도 압류되지 않아요.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내면 개설할 수 있어요.
받은 돈에는 세금이나 공과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목록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훑어보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걸리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뒤쪽에서 걸리면 유형이 바뀝니다.
- 나이 만 15세부터 69세 사이인가
- 실업급여 지금 받고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가
- 근로시간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 사업소득 사업자로 한 달에 250만원 이상 벌고 있지는 않은가
-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주거급여는 무관)
- 학업·군복무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준비로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 가구소득 등본상 배우자와 부모·자녀까지 합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 본인소득 내 소득만 따로 봐도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인가 (청년 5억원, 전세보증금 포함)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을 채웠는가
- 구직등록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봤는가
- 재참여 예전에 참여했다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는가
앞의 여섯 가지에 걸리면 신청이 안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에서 갈리면 1유형 대신 2유형으로 들어가요. 2유형도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니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과 그다음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면 돼요. 실제 사는 곳이 등본과 다르면 실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받으면 고용센터가 소득과 재산을 공적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해요. 다만 시스템에 잡힌 정보와 실제가 다르면 그때만 소명 자료를 냅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1년 동안 받습니다.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담당자 판단으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실업급여와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 그리고 최근 2년의 취업경험을 봅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유형은 신청할 수 있지만 1유형 수당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그 전이라면 수당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받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구소득은 누구까지 합치나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까지입니다. 등본에 함께 있어도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것이 확인되면 뺄 수 있어요. 반대로 등본에 없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달 수당이 깎이거나 정지돼요. 정지가 세 번이면 자격이 철회됩니다. 며칠짜리 단기 근무도 신고 대상이에요.
한 번 참여하면 다시는 못 받나요?
취업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이 기간을 1년까지 줄여줄 수 있어요. 다만 부정행위로 지급결정이 취소됐다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고용24의 제도 안내에 적힌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신청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1유형은 요건을 모두 채워도 예산 상황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법에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혀 있고,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실제 운영 기준인 고용24 쪽을 썼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153만원쯤이라고 적은 것은 공식 발표된 256만 4,238원을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판정선은 고용센터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의 금액은 법령에도 없고 고용24 안내에도 적혀 있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2유형 요건,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20% 이하, 병역 이행기간 가산
- 같은 법 제7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1유형 요건,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취업경험 요건, 예산 범위 인정
- 같은 법 제8조·제9조·제10조 (신청·확인조사·결정통지)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신청서와 가구원 동의서, 소득·재산 공적 확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
-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17조 (서비스기간·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지원 1년과 6개월 연장, 2유형 취업활동비용 근거, 취업성공수당 근거
- 같은 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과 정지)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계획 수립·프로그램 이행 시 지급,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지급주기 1개월, 소득 신고와 감액·정지, 정지 3회 시 자격 철회
- 같은 법 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 (수당수급계좌·압류 금지·소멸시효·공과금 면제)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용계좌 입금, 양도·압류 금지, 3년 시효, 공과금 부과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일부개정] 가구 범위(배우자·1촌 직계혈족), 소득 산정 범위, 병역 가산 최대 3년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일부개정]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재산의 범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조·제9조의2 —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일부개정] 재학·학원 수강·군복무·간병 등 제한과 본인 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수당이 인정되는 구직활동의 종류, 감액·정지 계산 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제14조 — [시행 2024. 2. 13.] [고용노동부령 제410호, 2024. 2. 13., 일부개정] 취업활동비용의 항목, 취업성공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24, 최종 수정일 2025년 12월 30일. 만 15~69세,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만 4,238원·4인 가구 649만 4,738원, 재참여 3년, 이의신청 90일